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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8.15 특별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춰야 !! (선개추)

鶴山 徐 仁 2010. 7. 24. 19:18

 
(선개추) 2010. 7. 22.

                             < 논 평 >

                8.15 특별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춰야 !!


8.15 광복 65주년을 맞아 청와대가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4주년 광복절에도 청와대는 도로교통법위반자 등 생계형 범죄자를 포함해 152만 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고, 올해도 이에 버금가는 사면 단행이 예상된다.

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에게 부여된 특별사면권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많아지면서 제도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지나친 사면권의 남용으로 국민들의 법치주의 정신과 국가의 법익훼손에 많은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특별사면(사면법 제3·9·10조, 헌법 제89조 9호)은 최고 수권자가 형(刑)의 선고를 받은 국민에 대해 그 남은 형기를 면제 또는 실효시켜 주는 통치행위의 일종으로 근본 취지는 국민들의 단합이 목적이다.

그런데 역대 정권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도 집권 후 2년 반 동안에 걸쳐 실시한 특별사면과정을 보면 법의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통치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단순 '정치행위'에 이 제도를 상당히 남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가치는 그 법이 지켜질 때 그 존재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행정부를 수반하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절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 초법적 권한을 가질 권리는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광복절에 즈음해 특별사면으로 국민들에서 생활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 주는 것은 좋지만 사면하여야 할 죄목과 죄질, 그렇지 않은 죄목과 죄질 정도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생계형에서부터 정치인.기업인 범죄자에 이르기까지 사면의 최종 법익은 당사자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다. 죄질이 좋든 안 좋든, 단순 과실범이든 예견된 과실범이든 다 같이 특별사면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사회의 법질서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로 발전할 것이 뻔하다.

더욱이 통치자에게 부여된 특별사면권한이 정치권의 나눠먹기 권한으로 변질되고, 사면초가에 처한 국정운영의 여론호도용이나 분위기전환용으로 사용된다면 특별사면은 법치국가에서 범죄자를 더욱 양산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가 법으로 하지 말라는 사항을 어기고 죄를 지은 국민은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법질서를 존중하는 국민들과 형평성 부분에서도 일치하게 마련이다. 맨 날 법을 지키는 국민과 법을 지키지 않고도 각종 법의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이번 8.15 특별사면에 앞서 사면 대상자의 기준을 국민들의 보편적 법 감정과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법의 존엄성에 맞춰야 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행한 단순 생계형 범죄라 하더라도 고의성과 개선 가능성을 엄격히 따져야 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인과 기업인의 경우는 도덕성의 척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법질서가 완전한 뿌리를 내리려면 국민들이 법의 존엄성과 가치를 중시하고, 공동체사회의 구성원 스스로가 지켜야 할 최고의 기준선으로 삼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특별사면도 결국 국민들의 그런 법의식 정착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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