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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탐사보도] 학원비 신고액보다 최고 4배 폭리

鶴山 徐 仁 2009. 6. 29. 08:29

서울시내 대표적인 ‘사교육 특구’로 알려진 대치동·중계동·목동 등 3개 지역 학원들이 해당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학원비)보다 최고 4배까지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들은 수강료를 높이기 위해 수업시간 조작과 이중장부 작성 등의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원의 불법영업과 고액 학원비 근절을 위해 관할 교육청 산하의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수강료 산정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무용지용이나 다름 없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만든 ‘학원별 적정 수강료 산출 시스템’도 학원들의 반발로 9개월째 시행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교육 경감대책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국세청 등이 수강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학원들의 탈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신문 취재팀이 이들 3개 지역 40여곳의 학원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학원별 수강료 신고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8일 드러났다.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들은 강남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최대 4배가량 받고 있었다. 단과전문인 Y학원은 고등 영어의 경우 교육청에 분당 66.1원(월 756분 수업)으로 신고했다. 여기에는 통상 강사 인건비, 관리비 등 부대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분당 신고액을 기준으로 하면 월 4만 9971원이지만 4배나 많은 20만원을 받고 있었다. M학원은 고등 수학의 경우 분당 103.6원(월 756분 수업)으로 월 7만 8321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2배 많은 25만원이었다.

양천구 목동의 단과전문인 K과학수학학원은 고2 수학의 경우 분당 122.5원을 신고했다. 월 1008분을 강의하고 있어 12만 3480원이지만 3.2배 많은 40만원이었다. 노원구 중계동의 수학단과전문인 J수학원은 고등 수학의 경우 분당 120.6원(월 1008분 수업·월 12만 1564원)으로 신고돼 있지만 2.46배 많은 30만원을 받고 있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해 경고, 정지, 등록말소(폐원)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이들 지역에서 단속에 걸려 등록말소된 학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단속하면 100%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승훈 박성국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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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