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스크랩] 2. 학교 생활규칙

鶴山 徐 仁 2009. 6. 14. 09:48

2. 학교 생활규칙

 

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학습하는 것이 규칙이다. 학생들에게 규칙은 ‘하지마라’는 것으로 각인된다.

-복도와 계단에서 뛰지 마라

-공부시간에 화장실 가지 마라

-군것질 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싸우지 마라

-욕하지 마라

-(쉬는 시간에 놀다가) 교실에 늦게 들어오지 마라

-(학급비품이나 학교시설물을) 파손하지 마라

-친구를 괴롭히지 마라

 

무수한 ‘~마라’는 요구사항이 쏟아진다.

그러면, 이런 규칙을 어기면 어찌되는가?

작가 황선미씨가 『나쁜 어린이표』에서 말했듯이 ‘나쁜 표’를 받는다. 스티커가 주어지고, 꾸지람이 연속되면서 ‘~마라’에 걸려든 누적 횟수만큼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자라게 된다. 그야말로 각종 통제 시스템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것도 있다.

-왼쪽으로 통행하라

-화장실 사용 후 변기에 물 내리라

-손을 들고 지명받고 발표하라

-책상 줄 맞추라

-수업준비를 잘해라

-인사 잘해라

-고운 말을 쓰라

-나눠쓰라

-불 잘 끄라(전기절약)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라

-의자집어 넣으라

 

‘하라’와 ‘하지 마라’는 것은 교장과 교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이 학생들을 힘들게 한다. 어떤 교장과 교사는 ‘하지 마라’는 항목에 대해 관용적인데 비해 다른 교장과 교사는 ‘하지 마라’에 대해 학생들이 매우 긴장하게 한다. 정확한 경계를 그을 수 없지만 학교 내에서 교사 간에 어느 정도로든 합의점이 없다는 것이 학생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학생들은 교사에 따라 적응기제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황적인 다중인격을 기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교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상황 가변적으로 행동양식이 나타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교장이 원인이 된다는 것은 교장의 ‘지시’에 교사가 정서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윽박지르는 형태로 지도할 때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장은 연령적으로 학생들이 일으키는 소음에 대해 견디기 힘들 수도 있다. 실내정숙은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사항 중 하나이다. 결국 교장은 교사들에게 ‘정숙한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하고, 그 요구를 실현하느라 학생들에게 신경증적(neurosis)으로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럴 경우 학생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종종 교사가 과도하게 정숙함을 비롯하여 자잘한 생활규칙을 강조할 경우 학생들 중에서 틱장애(tic disorder)가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규칙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타종(打鐘)이다. 초등학교 같으면 40분 수업시간, 10분 쉬는 시간에 맞춰 타종이 울린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집중력을 고려하여 만들었다고 하지만 만8세부터 만13세가 40분 단위로 집중력이 발현되는지의 과학적 근거를 나는 알지 못한다. 오히려 통제시스템에 스스로들이 길들여진 결과일 것이다.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의 수업시간을 가진다. 이것은 학습집중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교과목에 따라 운영체제를 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더욱 설득력 논리로 보인다.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를 보면 ‘재미’에 빠져있을 때는 체력이 다할 때까지 몰입하는 경우를 흔히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는 타종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면 1학년이라도 40분까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는 인내력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학교규칙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의 규칙은 교사마다 차이가 있다. 세밀하게는 발표할 때 손가락으로 새로운 생각인지, 질문인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인지까지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앉아서 하는 발표 규칙이 있고 서서 하는 발표 규칙이 있으며, 본론을 말하기 전에 자기 이름을 먼저 말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으로는 발표 하는 하나만 해도 다양한 ‘규칙’들이 있다. 이러한 규칙들이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런 세밀함을 비판적으로 보는 교사들도 있다.

 

안전과 관계된 것일수록 규칙의 엄격함을 필요하다. 간단한 예로 점심 급식을 배식차량을 이동하여 교실에서 점심을 먹는 경우, 줄서기 규칙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로 먼저 먹기 위해 다툼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다치는 아이들도 생긴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먼저 밥타기 위해 앞서 가던 아이를 밀치는 바람에 밀쳐진 아이가 출입문 기둥에 앞니를 부딪쳐 다친 일이 발생했다. 먹거리 앞에서 아이들은 괜히 서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줄서기에 대한 학급내의 엄격한 규칙은 필요하다.

 

또 학교에서의 규칙은 종종 보상체계와 연결된다. ‘하지 마라’는 것을 어겼을 경우 벌점이 주어지고 그것이 학습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까지 연결된다. 그런가하면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이나 상품이 주어지기도 한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학급마다의 ‘특별’상황으로 1년단위로 마감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좋은 상벌제도는 학급만의 특별상황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인 규칙으로 상존해야 한다. 그 점에서 현재의 각급 학교의 ‘교칙’은 엉성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학생들의 생활습관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자잘한 것까지 명문화하고 이를 교육하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민주시민의 자질 양성’이라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학교규칙은 교사나 교장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성문화된 학교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출처 : 가치로운만남
글쓴이 : 거장의어깨를타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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