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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北), 개성공단 사업 그만두겠다는 건가

鶴山 徐 仁 2009. 6. 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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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北), 개성공단 사업 그만두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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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은 11일 개성공단의 앞날에 관한 남북협의에서 북측 근로자 임금을 월 300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 더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날로 억류 74일째가 되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유씨의 체포·억류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남측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 보장이다. 북측은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논의를 회피하면서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만 요구하고 있으니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원래 남측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 보장은 2004년 1월 남북 합의로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 합의서를 휴짓조각처럼 팽개친 채 현대아산 유씨를 억류하고 있다. 합의서 제10조 3항은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고, 피조사자의 기본 권리에는 당연히 변호인 등의 접견권이 포함되는 것이 국제 관행이지만 북측은 이 규정과 원칙부터 외면하고 있다. 합의한 사항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600~800명에 이르는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들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잠재적 인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유씨 문제의 우선적 해결과 함께 합의서 제10조 '신변안전 보장'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해야 한다. 또 제12조 2항에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아직 구성하지 못한 공동위원회부터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문제는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해결된 이후 또는 신변안전 보장 문제와 병행해 논의될 수는 있지만 신변안전 보장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임금과 토지임대료 문제만 논의될 수는 없다. 더구나 북측이 11일 제시한 임금인상 폭은 아무리 협상용 제안이라 해도 지금의 4배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다. 토지임대료는 2004년 합의에 따라 공단 1단계 330만㎡에 대해 50년 사용료로 1600만달러를 완납한 상태다. 그 30배를 넘는 5억달러를 새로 내놓으라니 말이 안 된다.

    물론 북측 진의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 더 드러나겠지만 기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고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하는 것은 공단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는 협상이 결렬될 때의 철수 수순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19일 이어질 다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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