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오후 2시 대전역과 대전경찰청에서 있을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고, 당일 오전 11시까지 민주노총에 서면 통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는 이어 “대전에서는 앞으로도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화물연대에서 주최한 지난 6, 9일과 16일 집회 모두 폭력성을 띠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전 관내에서는 집회를 불허할 것”이라면서 “금지통보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참가자들을 사법 처리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는 “집회 내용에 가두행진이 포함돼 있지 않고, 100~200명의 소규모 인원이 평화적으로 벌이는 시위일 뿐인데 이를 금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개최하는 23일 집회는 예정대로 열거나, 경찰의 집회 방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어떤 형태로든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고 집시법에 보장된 자유인데 이를 불허한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민노총은 이번 주말 서울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고(故)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과 노동 기본권 쟁취 등을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지역별로 500~1000여명씩 전국에서 모두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측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집회가 서울 종로와 인천 부평역, 대전역, 광주역 등 대부분 도심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경찰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노총은 집회를 통해 대한통운 해고자 복직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 지지를 선언할 계획이다.
대전 이천열·서울 박성국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