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날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특별담화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 중인 불필요한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겠다는 등 3개항의 대남 강경 조치를 밝혔다.
여기에는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보다 엄격히 제한, 통제하는 한편 금강산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지난 7월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면서 “북한은 관광객들이 개성지역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신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강산 지구에 체류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추방하는 것은 분명한 합의서 위반”이라며 “북측이 금강산 지구내 체류 인원에 대해 추방할 권리는 없으며 무슨 근거로 일방적으로 추방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강산에는 현대아산 관계자 47명, 골프장 사업자인 에머슨퍼시픽 관계자 43명, 금강산면회소 관계자 16명 등 모두 262명의 남측 인사들이 체류하고 있다.
북한이 특별담화에서 금강산 관광의 중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군사대응’과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우리측이 요구한 현지 진상조사를 또다시 거부함에 따라 당분간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죽은 당사자를 금강산 관광지에 상주하던 남측 인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넘겨 받아간 것으로도 충분하다.”며 우리측의 현지 진상조사 요구를 거듭 거부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무분별한 반공화국(북한) 대결 소동에 매달리는 엄중한 도발행위에 대처해 ‘위임에 따라’ 통제조치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법 등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관광지 안에서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규제하여 놓은 것”이라면서 “관광지 밖에 있는 우리 군사통제구역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사고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워 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