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학생과 상사주재원과 같은 국외체류자(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유지)와 영주권자(주민등록 말소, 가족관계등록 유지) 등 재외국민 가운데 국내에서 30일 이상 머물고 있는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재외국민은 300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국내 거주 재외국민은 지난 4월 현재 5만 9000여명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월남 참전 한국군을 위해 1966년 도입됐으나,‘유신헌법’이 발효된 1972년 폐지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등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선거권자 연령과 같은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투표율 제고를 위해 모든 투표·선거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주민투표법에 이어 헌법 개정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될 경우 재외국민 모두에게 국민투표권이 부여된다.
다만 다른 나라 시민권자(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말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국내·외 거주 재외국민 300만여명은 국민투표권을, 국내 거주 재외국민 5만 9000여명은 국민·주민투표권을 각각 보장받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지역 구분이 없는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주소지·거주지 등을 기초로 한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의 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