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도에 사는 꼬마잠자리 '모두 친척'
Why? : 섬에 갇혀 수대 걸쳐 근친교배
'토종' 모데미풀·개느삼 등 30종… 멸종 예방 기여
외국에서 신약 개발에 쓸 경우 권리 주장 길 터
실제로 경기 수원, 경북 문경, 전남 곡성과 강진 등 다른 지역의 꼬마잠자리(총 68마리 조사)들의 유전적 다양성은 현저히 달랐다. 무의도(10마리)의 경우 근친 교배로 인해 다양성 지수가 '제로(0)'로 나타난 반면 문경(19마리)은 0.56, 나머지 지역은 0.82~0.84 수준으로 훨씬 높았다. 꼬마잠자리들이 완전히 다른 유전적 특징을 보일 경우 이 집단의 다양성 지수는 1이 된다.
김익수 교수는 "일부 나방류의 경우 3세대 정도 근친 교배가 이뤄지면 한꺼번에 집단 폐사할 만큼 근친 교배는 곤충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준다"며 "무의도 꼬마잠자리의 멸종을 막기 위해 타 지역의 개체를 이입(移入)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됐다. 우리나라 토종인 모데미풀의 경우, 유전적 다양도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소백산 집단은 가장 낮은 한라산 집단보다 다양도 지수가 15배 더 높았다. 한라산 집단의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다. 토종이면서 멸종위기종인 미선나무와 개느삼, 한계령풀, 제주고사리삼 가운데선 개느삼의 다양성 지수가 가장 낮았다. 식물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한림대 김영동 교수(생명과학과)는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면 생존능력이 감소하기는 식물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식물들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론 우리나라 '생물주권' 지킨다
과거 일본과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 전역을 돌며 토종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수탈해 갔다. 이후 우리 토종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거나 신약을 개발해도 우리나라로선 원래 우리 것이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 왔다. 미국이 '미스킴라일락'으로 둔갑시킨 북한산 수수꽃다리를 비롯해 해외에서 고급 정원수로 팔리는 노각나무, 그리고 하루백합과 크리스마스트리로 각각 개량돼 우리나라로 역수입되고 있는 원추리와 구상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번에 작성된 토종 생물자원의 유전자 지도를 근거로 꼬마잠자리와 미선나무, 개느삼 같은 종이 외국에 유출돼 신품종이나 신약 개발 등에 쓰일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제협약상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토종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이득을 보면 해당 이익의 일부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각종 생물자원을 원천 소재로 활용해 신약이나 신품종 등을 개발하는 국제 생명기술(BT) 산업시장의 규모는 현재 연간 5000억~8000억 달러 수준이며 오는 2010년이면 이보다 4~5배 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유전자 정보분석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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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의 님 나무 추출물로 한때 특허 따내
AI치료 타미플루 주성분은 中 토착식물… 제약사만 떼돈
인도 전역에서 흔히 자라는 님(neem) 나무 <사진>는 '축복받은 나무'로 불린다. 이 나무에 항균과 살충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인도에선 전통적으로 해충약과 비누,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님 나무에 대한 힘겨운 '생물주권' 투쟁을 벌여야 했다.
미국 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인 그레이스사가 1995년 이 나무로 항균제품을 개발한 뒤 유럽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따내자, "인도의 생물자원과 전통 지식이 도둑맞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도 정부가 결국 "특허는 무효"라는 판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기까지는 무려 10년이나 걸렸다. 그러고도 인도 정부는 님 나무가 2000년이 넘도록 인도에서 전통 의약품 등으로 써 온 생물자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미국 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인 그레이스사가 1995년 이 나무로 항균제품을 개발한 뒤 유럽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따내자, "인도의 생물자원과 전통 지식이 도둑맞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도 정부가 결국 "특허는 무효"라는 판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기까지는 무려 10년이나 걸렸다. 그러고도 인도 정부는 님 나무가 2000년이 넘도록 인도에서 전통 의약품 등으로 써 온 생물자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 ▲ 출처=wikipedia.org
하지만 인도의 경우처럼 생물주권을 지켜내는 사례는 아직 흔치 않다. 인도 정부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고문헌 등을 샅샅이 뒤져 증거자료를 찾는 데 성공했지만, 생물자원을 유출당한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선진국의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주장을 뒤집는 자료를 쉽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생물주권에 민감한 것은 여기에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조류독감(AI)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대표적이다. 이 치료제는 1996년 중국의 토착 향료식물인 '스타아니스(staranise)'란 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개발됐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로슈는 현재까지 유일한 AI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팔아 연간 20억~30억 달러를 거머쥐고 있다.
2004년엔 아일랜드의 한 제약사가 바다달팽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모르핀보다 진통 효과가 최대 1000배까지 더 뛰어난 진통제를 개발, 단숨에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이 밖에 진통해열제로 유명한 아스피린과, 항암제인 택솔이 각각 버드나무 껍질과 태평양산 주목(朱木)을 이용해 개발된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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