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법무대학원’ 존속시킬 듯

鶴山 徐 仁 2008. 2. 23. 18:53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은 법무대학원을 폐지하라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장관대행)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법대학장 회의에서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이)의견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요구해 오면 특수대학원을 존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이후 특수대학원(법무대학원)을 폐지하라는 공문을 대학에 보내자 해당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대학원에는 현직 판·검사가 다니는 등 평생교육의 성격이 강해 로스쿨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대학들이 공식요구를 해오면 교육부가 로스쿨·특수대학원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대행은 일부 대학의 로스쿨의 총정원 증원 요구에 대해 “배정 정원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총정원 증원은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법조계와의 합의 없이는 총정원 증원이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만 졸업하면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원만 늘리면 법조계는 시험 합격률을 떨어뜨려 법조인 배출 인원을 줄이려 할 것이고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이 자리에서 로스쿨 배정정원이 줄면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 등 애로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등록금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사항이나 사회적 통념 수준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학들은 로스쿨 신입생 선발시험인 법학적성시험이 오는 8월 첫 실시되는 것에 대비해 시험을 주관할 비영리 사단법인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법대학장들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대 호문혁 법대학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호 학장은 “협의회가 설립되면 로스쿨 추진 일정 등과 관련한 사항은 최대한 대학 자율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별 입학전형 요강은 다음달,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은 5월에,10월에는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각각 발표된다.

고려대 하경효 법대학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택 법대교수는 회의가 끝난 뒤 “정부가 로스쿨 개원을 너무 서두르는 것에 대해 학장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전국 25개 예비인가 대학의 법대학장, 교무처장, 로스쿨 개원준비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기사일자 : 2008-02-23    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