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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씨에 대해서는 BBK 회사 돈 319억원 횡령,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인수나 주식 매매에 참여했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확인이 되지 않고, 이밖에 김씨와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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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씨가 미국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수사 과정에서 ‘내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고 2001년 2월에는 ‘BBK는 내가 100% 지분을 유지한다.’고 자필 메모도 썼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제출했던 소위 계약서의 진위에 대해 “2000년 2월20일 계약서 작성 당시에 BBK는 e캐피털이 60만주, 김경준이 1만주 보유하고 있어 이 후보가 지분을 팔 수가 없었고,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적혀 있던 49억여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일 뿐 아니라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약서는 50억원대의 주식매매 계약을 다루고 있는데도 간인과 서명이 없는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고, 이면계약서 자체가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김씨는 수사 초기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작성일보다 1년여 뒤인 2001년 3월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7억 9200만원이 1995년 8월 이 후보의 친형 상은씨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유입되는 등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발견했지만 이 회사의 9년치 회계자료와 각종 계좌추적 내역 등과 비교한 결과 이 후보가 ㈜다스를 차명소유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못 된다는 판단을 했다.
한편 김씨 측의 오재원 변호사는 6일 오전 자신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