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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점이수제와 무(無)학년제는 학년 구분을 없애고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필요한 만큼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렇게 되면 매일 등교하지 않아도 되고 학년에 상관없이 매 학기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진급·졸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취업 체험과 인턴십 등 학교 밖 공인 프로그램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혁신위는 제도 도입 여부를 학교별 또는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가정학교(홈스쿨링)제는 부모가 집에서 직접 자녀를 가르친 내용을 일정 범위 안에서 학력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보호자와 교육감이 협약을 맺고 부모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필요하면 일정 범위 안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수업을 이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제시됐다. 교사자격갱신제를 도입, 교원 자격증이 유효기간을 정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미국의 여러 주(州)가 5∼10년마다 교원자격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10년 주기의 교사자격갱신제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을 이원화해 현직 교사는 연수와 연계해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고, 자격증만 갖고 교직을 떠나 있는 비(非)교사는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뒤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했다.
정홍섭 혁신위원장은 “최악의 경우 자격을 박탈당하는 교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한 교사는 재교육 기회를 통해 다시 교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교원 자격증을 박탈당하는 교사가 나올 수 있어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는 2015년 시범 도입되는 교원양성을 위한 교원전문대학원은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 자질을 갖춘 교사를 키우기 위한 방안이다. 로스쿨처럼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전공별로 1∼2년 동안 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해야 교원 자격증을 준다는 것이다. 지금의 교원임용시험은 전문대학원을 마쳐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고서가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장기과제라고 해도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 무학년제나 학점이수제 등 적지 않은 내용이 현재의 교육과정을 대폭 손질해야 하는 것이어서 로드맵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