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미니 게임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을 최근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정의하는 제6조에 학교 앞 문구점, 완구점 등에 미니 게임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5762곳 가운데 학교 앞에 미니 게임기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42.2%에 이르는 2432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학교 앞 미니 게임기는 내년 8월3일 법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개정법은 또 학교가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정비 구역 안에 있거나 인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 인사 등으로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학생들의 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 정비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이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미니 게임기는 2002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규정에 따라 학교 앞 문구점이나 완구점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성인 게임기처럼 베팅 기능이 있어 어린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