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학교 무상건립 입법추진’ 건교부-교육부 갈등 조짐

鶴山 徐 仁 2007. 7. 9. 21:16

 

대규모 택지개발지 안에서 학교 건립을 건설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재정이 부족한 교육부는 크게 반겼다. 반면 건교부는 반대입장이다. 자칫 부처간 충돌로 비화될 조짐이다.

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교흥·최재성 의원이 지난 5일 마련한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 공청회에서 교육부와 건교부가 팽팽히 맞섰다.

최 의원은 지난 5월21일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이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를 공공시설로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학교용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용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개발에 따른 학교 수요는 개발업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과제이며, 관련 비용은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 재작년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이라며 “학교를 공공시설에 넣는다면 개발사업자의 재산권 보장,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등과도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펄쩍 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학교마저 지어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학교 신축에 드는 비용이 모두 분양가에 전가된다면 분양가 인하라는 정부 시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기사일자 : 2007-07-10    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