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은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학별 정원 규모를 다양하게 하고 로스쿨 총 정원은 30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가 학교별 정원을 제한해 학교 수를 늘리는 내부 방침 <서울신문 7월 7일자 9면 보도> 을 정한 것과 관련,“정부가 획일적으로 학교별로 정원 상한선을 정하면 로스쿨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 학장은 “정보기술(IT), 환경 등 전문 영역을 가진 로스쿨은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소규모라도 허가해 줘야 다양한 로스쿨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특화영역 없이 골고루 프로그램을 갖춘 곳은 최소 운영이 가능한 규모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 로스쿨을 1학년 기본과정·2학년 심화과정·3학년 전공 과정으로 편성할 경우, 전공 과정 프로그램별 최소 참가자가 확보돼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시행령안에 담고 있는 ‘150명 상한제’는 기본과정 운영밖에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게 호 학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로스쿨 총 정원을 3000여명 이상이 돼야 하는 이유로 ▲국민 생활 속에 파고드는 법조인 양성 ▲행정부, 기업 등에서 늘어나는 법조인 수요 충족을 들었다.
그는 “로스쿨 정원을 기존 법조인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송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생활 변호사와, 정부에서 입법 과정이나 국제 협상에 참여하는 법조전문 인력, 준법 경영으로 늘어나는 기업 내 법조인 수요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는 ‘국제화된 로스쿨’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미국 버클리 법대와 공동 학위제를 추진하는 등 국제 교류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자격시험 기회를 주는 버클리 법대의 법학석사(LLM) 과정을 공동으로 개설해 우리나라 사람 또는 외국인들이 1년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국제 변호사자격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이다.
호 학장은 “버클리 법대와 공동 학위제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면서 “국제화된 로스쿨을 목표로 외국 교수를 초빙해 학생들이 2∼3주 집중 강의를 들은 뒤 학점을 딸 수 있게 하고, 로스쿨 수료와 함께 공학·경영학 학위도 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