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분쟁지화
배제조항의 잘못된 규정과 독도영유권문제 미분리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의 문제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국제협정의 틀 내에서 공인’하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등가의 가치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양자조약인 신 한·일어업협정은 쌍무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합의로서 양면성을 갖는다.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의해 먼저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성립되며, 이를 일본이 인정·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동 조항에 의해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예: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성립되며, 이를 한국이 인정·존중해야 한다.” 즉, 현실적 점유 내지 지배와는 무관하게 한국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인정?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입장(주장)은 어떠한 것일까?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를 체계화해 발표한 적은 없지만, 그 근본적·원초적인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다.
둘째, 한국은 현재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첫째 입장의 당연한 논리적 추론).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2006년 4월 26일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共同通信(교도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고위관계자는 이 날 “‘실효지배’는 한국에서 본 표현으로, 불법점거의 정당화에 연결될 수 있다”며, 향후 일본 정부는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토리 요시노리 외무성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견해로서는 불법점거”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채 행해지는 불법점거”라는 것이었다.
셋째, 한국의 독도 점령으로 인하여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행사가 현저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
넷째, 일본의 정상적인 주권(영유권) 행사는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일본의 입장, 또 그러한 주장에 대한 한국의 인정·존중(의무)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주장을 국제협정이란 틀 속에서 인정·존중하는 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환언하면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의해 한국이 “이 어업협정의 규정이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일본측 해석론과 법적 주장을 인정·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과 아울러 그러한 일본측 주장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본부 제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2006. 5. 24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는가>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