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軍事 資料 綜合

北核 時代의 한미동맹 方向

鶴山 徐 仁 2007. 2. 15. 10:36
 

< 北核 時代의 한미동맹 方向 >


장준익1) (전 육사 교장)

1. 서론


  북한은 핵보유선언과 핵 투발수단인 미사일 사격 그리고 핵실험으로 핵 공격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6자회담과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보유의 길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는 아직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핵 보유를 포기하라고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강력한 각종 제재 방안을 동원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해서 또 한번 6자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음이 실증되고 우리는 핵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은 이미 무너져, 국가안보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은 미국에 자청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늦어도 2012년 이전에 이양 받도록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함으로써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해왔던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그리고 한미방위동맹만으로는 전시 미군의 즉각 투입이 불투명해지고 전쟁억지력은 약화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 유혹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핵이 없는 우리는 전쟁 억지가 실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은 물론 4,800만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후의 한미동맹 역할은 과거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보다 확실한 전쟁 억지가 요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그러한데 이런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을 답습하려 고집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에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핵시대의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모색해 보려는 시도는 대단히 의의 있고, 더 늦출 수 없는 국가 당면의 최우선 과제다.



2. 본론


가. 북한의 핵 보유 실체


  북한은 핵보유선언에 이어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사격으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시위를 하고, 이것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핵실험까지 했다.


  ⑴ 북한의 현재 핵


  북한은 플루토늄 핵개발을 위해서 1980년부터 5MWe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86년에 완공,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5MWe 원자로는 MWt 당 0.9g의 플루토늄을 생성하는 특성으로2) '89년 인출한 폐연료봉(SF)에서 15㎏의 플루토늄(Pu)을 추출했다. '91년에 15㎏의 Pu으로 20KT 위력의 핵무기 1~2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94년 4월, '89년부터 가동한 5MWe 원자로에서 두 번째 폐연료봉을 인출, 수조에 냉각 보관 중, '94년 10월, 제네바에서 미·북 핵합의를 했다3). 북한은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00MWe 경수로 2기를 제공 받고 북한의 모든 핵시설은 동결하고, 공사 중인 원자로(50MWe, 200MWe)의 공사도 중단하였다. '94년부터 2002년 사이에 북한이 핵개발 중단 협약을 어기고 고농축 우라늄(HEU)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징후가 미국에 포착되어, 2002년 10월 Kelly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북, 강석주 외교부 부상을 만나 추궁하자 HEU 개발을 시인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알려졌다4).

  북한은 2002년 말 IAEA 감시요원을 추방하고, 2003.1.3. NPT 탈퇴를 선언하고, 동결된 핵시설들을 재가동했으며, 보관 중이던 폐연료봉을 재처리함으로써 추가적으로 27㎏의 Pu을 획득하게 되었다. 2003년 말 북한의 Pu의 총 보유량은 42㎏(15+27)로 증가하게 되었다. 2005년 5월에는 2003년부터 재가동한 5MWe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 현재까지 보관 중이며, 이것을 2006년 말까지 재처리하게 되면 13㎏의 Pu을 추가 획득하게 되므로 2006년 말까지, 55㎏(42㎏+13㎏)의 Pu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20KT 핵무기 1발 제조에 Pu 5㎏ 소요를 기준하면 약 11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가 있게 된다.

  2005.4.28. 미국의 몬트레이 비핵확산 연구소에서 “2006년까지 북한은 총 11발의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5)과, 2006.8.9. 한국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북한이 40~50㎏의 Pu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언6)한 내용은 본인의 판단과 대등하다.

  지난 10월 9일 핵실험으로 11발 중 1발을 사용했으므로, 2006년 말 현재 북한은 약 10발의 Pu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⑵ 북한의 미래 핵


  2005.2.10. 북한이 핵보유선언 시 “우리(북한)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2002년도에 북한이 HEU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 우라늄 핵개발은 “2005년 말까지 연간 2발의 우라늄 핵을 생산할 HEU를 생산하게 된 것”이라고 미 CIA가 밝힌 바 있다7). 북한은 HEU를 생산할 원심분리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특수강 및 소재와 기기 수입 제한 등으로 연기되어 2006년까지는 완공, 2007년부터는 생산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핵 합의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50MWe 및 200MWe 원자로 공사를 북한은 재개하겠다고 2003년 10월에 미국에 통보했다8).

  2008년부터 50MWe 원자로는 연간 10발씩 생산 가능할 것이다. Perry 전 미 국방장관도 2006.11.4. “북한은 매년 10발씩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9)고 했다. 200MWe 원자로는 2010년에 공사가 완공된다면 2011년부터 연간 40발씩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Pu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2010년에는 약 50발 이상, 2012년경에는 약 100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잠재역량을 갖고 있다. 미 CIA는 “북한은 2010년경 45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10).


⑶ 북한의 핵 운반수단 (탄도미사일)


  북한은 1981년에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SCUD-B 미사일을 몰래 수입하여 이를 분해, 재설계하여 SCUD-B 미사일을 제작, 시험사격 해 본 결과, 소련제와 동일한 성능을 얻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실험에서 성공한 모조품 SCUD-B에 약간 모디파이하여 새로운 SCUD-B를 생산, 1985년에 시험사격 결과, 소련제 SCUD-B보다 사정거리가 40㎞ 증가된 340㎞를 달성11)하자 양산에 들어갔다.

  1990년에는 SCUD-B보다 사정이 긴 SCUD-C 미사일을 개발하여 시험사격 해 본 결과 사정거리가 600㎞에 달해 제주도까지 사정권 내에 넣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SCUD-B/C 미사일로 한국 전역 어디라도 사격 가능하게 되었다. SCUD-B/C 미사일은 지금 600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

  1993년 SCUD-C보다 사정이 긴 노동1호 미사일을 개발하여 시험사격을 실시해 본 결과, 1,300㎞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일본 전 열도(오키나와 제외)를 사정권 내에 두게 되었다12).

  1998년 대포동1호 미사일을 개발하여 시험사격 해 본 결과, 일본 열도를 지나 북태평양에 낙하시켜 사정거리 2,500㎞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다13). 이 미사일 개발로 일본의 오키나와 섬까지 사정거리가 닿게 되었다. 지금 노동1호와 대포동1호 미사일은 200여기가 실전 배치되어 일본 전 열도와 오키나와 섬까지를 사정권 내에 두고 있다.

  1999년 북한은 대포동2호 미사일을 개발하여 발사대에 장착, 시험사격 준비 중 미국 인공위성에 탐지되어 미국과의 협상으로 미사일 시험사격을 유보해 왔다14). 금년 2006.7.5. 대포동2호 미사일 시험사격을 실시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 대포동2호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7,600~10,000㎞ 이상으로 미국의 알라스카 주와 뉴욕까지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설계되었었다15). 이 미사일의 실패 원인이 확인되면 아마도 재시험사격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004년 소련제 함대함 미사일인 SS-N-6를 모방, BM-25 지대지 미사일로 개량하여 4,000㎞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현재 실전 배치 공사 중에 있다16).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미국의 괌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곳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할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북한은 800여기의 각종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17). 이중 600기 이상의 SCUD와 노동 미사일은 한국 공격용으로 운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 미사일과 대포동1호 미사일 200여기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의 한국 지원을 견제하는데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BM-25 미사일은 한국을 공중 지원할 전략폭격기 기지인 괌도를 위협하는데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 미사일의 탄두에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화학탄두를 장착하여 대량살상무기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현황>18)

미사일 종류

사정거리

(㎞)

탄두중량

(㎏)

RKT

(단)

보유량

사정권

비 고

SCUD-B

340

985

1단

600기

한국 전역

실전배치

SCUD-C

500~600

500~700

1단

실전배치

노동1호

1,300

770

1단

200기

일본 본토

실전배치

대포동1호

2,500

770~1,000

2단

10기(?)

오키나와

실전배치

BM-25

(SS-N-6)

3,000~4,000

 

1단

10기(?)

Guam도

실전배치

대포동2호

6,700~10,000

1,000

2~3단

 

미 본토

실패


나. 북한의 핵전략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추적해 보면 북한의 핵개발 목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즉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했을 때부터 체제 보존(자위)과 체제 확장(한반도 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대를 이어 핵개발, 핵 보유 의지를 다져왔다.

  김일성은 6·25전쟁 당시 “우리(북한)가 핵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국의 통일은 달성되었을 것이다.”라고 핵을 갖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⑴ 자위적 핵 억지 전략 (체제 보존 핵전략)


  북한의 핵개발은 최초부터 외침으로부터 자국을 방위(자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1962년 ‘국방에서 자위’라는 김일성 주체사상까지 정립했다19). 즉 북한은 국가의 방위와 체제의 보존을 위해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목적은 북한의 노동당규 전문에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하게 완수한 다음, 최종 목적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통일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20). 이처럼 북한은 먼저 북한의 자위부터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개발도 병행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은 이라크 전쟁을 보고 “막강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어야만 전쟁을 막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21)고 체제의 보존을 강조했다.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의 핵 공격을 억지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김정일 체제 유지 수단으로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 작년 2월 10일 핵보유선언에서도 “미국이 우리(북한)를 압살하려고 하니 자위적 핵 억지력으로 핵을 만들었다.”22)고 했다. 금년 11월 3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우리(북한)의 핵은 미국의 제재와 압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용’이지 결코 남녘동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23)라고 말했다. 즉 오늘날 북한의 핵은 자위를 위해 대미 핵 억지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대미 핵 억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보유한 핵으로 과연 미국에 대한 전쟁억지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전쟁억지력으로 성립하려면 상대 적의 선제 핵 공격에 살아남을 핵 보복력이 있어야 하고, 또 상대 적국에 핵을 도달시켜 대량 피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보복공격에 상대 적이 위협을 느끼게 되면 전쟁억지가 성립될 수 있다.

  북한은 미국까지 도달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한다 해도 선제공격의 주 목표가 될 것이므로 살아남을 가능성도 없다. 용케 살아남았다 해도 미 본토까지 도달하기 전에 미국의 요격미사일에 의해 모두 요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보복력에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이 말하는 핵 억지력이란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이 미국에 핵 보복공격을 할 수 없으나 대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미국을 협박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03.1.22.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을 때 북측 대표인 김령성이 기조연설에서 “만일 미국이 북조선에 핵 공격을 가해 오면 우리는 큰 재앙을 입을 것이나 남조선도 똑같이 큰 재앙을 입을 것이니 남북이 합해서 미국의 핵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했다24).

  가령 미국이 북한 평양에 핵 공격을 하는 경우 200㎞나 떨어져 있는 한국의 서울이 왜 큰 재앙을 받는가? 미국이 서울에 핵 공격을 할 리도 없다. 그런데 서울이 큰 재앙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은 북한이 서울에 핵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한국을 인질로 한 핵 억지 전략’인 것이다. 이것을 ‘대미 핵 억지 전략’이란 이름으로 위장 포장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김정일 체제 보존을 위해서는 한국 동포의 생명쯤은 아무런 가책도 없이 핵 인질로 희생시킬 수 있다는 냉혹하고도 반민족적인 체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이래도 북한의 핵개발을 자위를 위해 일리가 있다고 하겠는가?


  ⑵ 적화통일 핵전략 (체제 확장 핵전략)


  1948.2.8. 김일성은 인민군 창설식에서 “조선인민군은 남북통일을 위해서 창군한다.”고 창군의 목적을 밝혔다25). 통일을 위한 군대가 이제 핵을 보유했으니 통일을 위해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987년도에 김일성은 “핵개발은 통일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김정일은 “우리는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완성)한다.”26)라고 했다. 이것은 북한 노동당의 최종목표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통일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핵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핵으로 한반도 전체에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즉 체제 확장 핵전략 또는 적화통일 핵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핵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목적으로 핵을 개발했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침략국가로 인정되므로 ‘대미 핵 억지력’이라고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핵개발 목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핵은 일차적으로 김정일 공산독재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용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적화통일에 이용할 것이라는 북한의 핵전략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다. 북핵시대 우리의 생존 전략


  이제 북한은 핵무기와 핵 운반 미사일 능력까지 갖춘 핵국이 되어 버렸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나라는 바로 우리다.

  우리는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한 군사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하루아침에 남북 전력균형이 무너져 버렸다. 핵을 가진 북한이 핵이 없는 우리에게 핵 협박을 가해 오거나 핵 공세를 가해 온다면, 우리 단독으로는 대응할 능력이 없다.

  핵 전략가들은 “비핵국가가 아무리 재래식무기의 전력을 강화해도, 핵무기의 전략적 효과를 상쇄하거나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비핵국가는 핵보유국의 공세에 대해 군사전략적으로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최악의 상황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안보적 생존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 3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첫 번째 방안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미국의 핵우산을 계속 보장받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포기시키는 것이다.


  ⑴ 우리의 핵 보유 방안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북한의 핵을 억지할만한 핵보유국 수준이 되면 우리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핵개발을 시작한다고 해도 핵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최초 핵개발에 4년이 소요되었고, 북한은 무려 36년이 소요되었다27). 파키스탄은 26년이 소요(기폭장치만도 5년 소요) 되었고 남아공화국은 16년이 소요되었다. 물론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면 핵개발의 인프라인 원자로가 있으나, 폐연료봉(SF) 재처리시설이나 우라늄 농축시설이 없고, 또 기폭장치 개발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처럼 장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핵무기 완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우리가 핵개발을 시작하여 완성, 실용화하기까지의 기간에는 핵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므로 이 기간 동안 핵 억지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우리가 핵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보장도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지하면 오히려 북한의 핵 공격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 국제사회가 우리의 핵개발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용인한다 해도 핵을 보유하기까지의 기간 때문에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방안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다.


  ⑵ 미국의 핵우산 보장 방안


  지금처럼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한, 북한이 우리에게 핵 위협을 가하거나 핵 공세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에 한미연합사 체제가 유지되는 한, 미국의 핵우산은 확고히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비록 핵이 없어도 핵억지가 가능하므로 우리의 생존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핵우산 제공은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

  만일 한·미 군사동맹이 와해되는 날이면, 핵우산은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처럼 핵우산 제공은 가변성이 있는 점과 제공자의 의지에 따라 억지력이 약화되는 취약성도 있다.

  북한은 작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철거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28). 이처럼 북한은 한·미 군사동맹이 와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핵우산이 철거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의 핵우산 철폐 요구가 있은 지 1개월 후인 작년 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SCM)에서 발표할 공동성명 중, “핵우산 제공 문항을 제외하자.”고 한국 측에서 요구했었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보도29)가 있었다. 정말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내용이라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 4,800만의 생존보다는 북한 김정일의 지시에 따르는 분명한 이적행위가 됨을 부정할 수 없다.

  오늘이라도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지면 핵을 보유한 북한에 우리는 인질이 되어 굴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핵이 없는 우리로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바로 북한의 핵 사용과 핵 위협을 억지해 주는 당면한 현실적 생존 방안이다.


  ⑶ 북한의 핵 보유 포기 방안


  북한의 핵 보유를 포기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2003년부터 6자회담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협상을 벌여왔다.

  그동안 6자회담에서 보아왔듯이 북한 핵 포기는 대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번 핵실험으로 확인되었다.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지금까지 8년간 우리는 북한에 8조원이 넘는 엄청난 원조를 제공했음30)에도 북한은 핵 포기는커녕 오히려 핵보유선언,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위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왔다. 이처럼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한국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금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UN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UN 안보리 결의 제1718호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31)했고, 곧 그 이행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차제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해 보려는 듯,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 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환영과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번에도 북한이 과거처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 포기보다는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등에 주력한다면 회담은 결렬되고 UN의 대북제재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금번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우리에게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므로 우리가 UN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데 참여하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면 다가올 6자회담에서 북한 핵 포기의 결단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우리 후손의 생존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는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북한의 핵 보유 포기야말로 어느 방안보다 취약점이 없는 우리에게 최상의 생존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중 두 번째 방안인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하는 가운데 세 번째 방안인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안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라. 북한의 선택


  북한은 당면목표인 체제 보존과 최종 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 달성(체제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핵을 보유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전력 균형은 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쟁은 억지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는 김정일 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핵 보유 포기를 위한 강한 압박 내용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도 발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된다.


     ① 첫째는,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선택과,

     ② 두 번째는, 핵 보유를 포기하는 선택밖에는 없다.


  그러나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그들의 최종 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⑴ 핵보유국 선택 방안


  북한은 1955년 4월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온갖 고난과 역경을 거쳐 대를 이은 집념으로 51년 만에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핵보유국의 꿈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핵으로 지금 북한은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미국과 국제사회는 핵 보유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북한의 핵보유국 의지는 강력하다. 북한은 핵으로 한국을 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없는 대미 핵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더욱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여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을 수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중국은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지원을 완전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며, 러시아와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는 선택의 길을 고수할 수 있다.

  또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함으로써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압박은 과거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극복해 왔었는데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제상황의 추이에 따라 북한은 핵 물질이나 대량살상무기를 테러집단에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선언하고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태도도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 사이 미국의 부시 정권도 바뀌고 북한 핵 보유량은 50발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쯤 되면 미국과 국제사회도 어찌할 수 없이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고 북한의 핵보유국 의지를 제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최종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 달성은 핵 보유로 간단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여유 있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계산과는 달리 미국의 경제와 금융제재, PSI 활동 강화와 중국 및 한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의 차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국과 UN의 군사적 제재로까지 진전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 체제 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온갖 독재적 강압 수단을 강구하여 체제유지의 가능성이 보이는 한 핵보유국이 되려는 선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⑵ 핵보유국 포기 선택 방안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 수위가 고조됨에 따라 북한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UN과 미국의 가혹한 추가적 압박에 중국과 한국까지 동참하게 되면 북한은 내부로부터 체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내부의 위기로 체제가 붕괴되는 것보다는 핵 보유를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 혜택으로 체제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핵보유국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때는 6자회담 등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32)하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는 별도 협상을 통해서 보안법의 폐지 등, 북한의 적화통일 공작에 유리한 정지작업을 할 것이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받아들여지고, 북한으로서는 핵보유국을 포기해도 최종의 목표(적화통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서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만일 북한이 핵 보유를 포기했을 경우 한국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극적으로 핵 포기를 선언하고 나설 때, 세계의 매스컴들은 북핵문제를 전쟁에 의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대 성공을 거두었다고,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대서특필할 것이다. 이런 세계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한국 사회에도 평화가 왔다.’, ‘평화통일 이룩하자.’는 열띤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이때를 이용한 친북좌경 세력들은 ‘평화통일 이룩하자.’, ‘민족의 공멸을 막기 위해 핵 포기 결단을 내린 위대한 김정일 장군 만세!’ 라고 외치면서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를 들고 거리를 누비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다.

  만일 이때 보안법마저 폐기되고 없어졌다면 대공기관은 무력화 되고, 친북좌경 세력들과 북한 공작원들의 활동은 보다 자유롭게 되어 대남적화공작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친북좌경 세력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물론, 남북간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 통일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쯤 되면 한국의 보수세력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일 때, 한국 사회는 심각한 좌우 충돌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런 혼란을 이용하여 북한은 대남공작원을 대거 남파시켜 한국 사회를 테러, 습격, 방화, 암살 등 극단의 공포 분위기를 연출시킬 것이다. 1975년 김일성은 “남조선에 혁명적 대사변이 일어나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고 남한 인민을 지원하러 갈 것이다.”33)라고 한 바 있으므로, 이 약속을 지키기나 하려는 듯, 대규모 북한의 무장특수부대를 남파시켜 마치 한국에 내전이 발발한 것 같은, 소위 공산혁명 전쟁 양상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북한의 핵 포기 공작에 휩쓸려 우리 체제를 지키는 대책을 소홀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핵보유국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위기가 다가올 수 있음을 예견하고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비책을 마련 시행하면 이와 같은 상황은 예방되고 우리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이 2가지 선택 방안을 놓고 저울질 할 것이다. 그러나 핵보유국이 되는 선택을 우선으로 할 것이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이 일사분란하게 가중되고 김정일 체제의 존립에 위기가 다가오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그들의 최종 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우리의 선택)


  1953년 한미동맹을 체결할 당시는 소련 공산세력의 확장 저지 차원에서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이데올로기적 냉전은 종식되고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 위치에서 세계 전략상 한미동맹 관계는 과거와 같은 대등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하겠다.

  동북아의 상황에서 일본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대신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전과 같지 않다. 또 주한미군이 한국에 얽매여 있는 동맹 상황보다는 전략적으로 자유로워지기(유연)를 원한다34).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미국의 핵우산 보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미동맹 결속 관계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 변화라 할 수 있다.

  또 비핵국가에 대한 핵전쟁은 재래식전쟁과 달리 가공할 대량 파괴 및 피해로 심리적 공황으로 유도되어 전쟁 의지가 급격히 소진되어 최단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서는 핵전쟁으로 미국의 개입 이전에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오판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북핵 보유 시대에 핵전쟁 억지력의 확보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담보하는 한미동맹의 결속은 우리 정부 최우선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가일층 강화, 결속하여 핵우산의 보장으로 우리 국민의 생존을 보장받아야 한다.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하여 지향하여야 할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본다.

 

  ⑴ 한미동맹 강화로 전쟁 억지력 확보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남북간의 전력 균형이 무너진 이상, 우리 단독으로 전쟁억지는 불가능하다.

  핵전쟁은 핵으로만이 억지가 가능하므로 핵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우산 확보로 핵전쟁을 억지할 수밖에 없다. 핵우산은 한미동맹 관계가 건재할 때만이 가능하고 한미동맹 관계가 깨어지면 핵우산은 자동 소멸된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 결속하여 전쟁억지를 보장받는 것이 당면한 최선의 선택이다.

  동맹은 공동의 적에 대해 공동의 위협을 공유해야만 결속이 가능한데, 지난 수년간 한·미간에 북한에 대한 위협과 적 인식에 간극이 존재하여 한미동맹 관계는 결속보다는 균열된 상태라 평가되고 있다.

  또 북한 핵 포기를 위한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하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의 북핵 불용정책에 역행하는 포용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미국은 한국이 진정한 동맹국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이제 북한의 핵 보유가 확증된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를 재정립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전환하여 미국과 공조해 나갈 때 한미동맹은 더욱 결속되고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우산이 한미동맹 강화로 확고히 보장되면 북한은 우리에게 핵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핵으로 한국을 적화통일하겠다는 반민족적인 핵전략의 변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⑵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로 미군의 즉각 개입 보장


  우리의 자청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늦어도 2012년 전에 이양받아 한국 단독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35).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36).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은 물론 한미연합사 작계에 명시된 69만 명의 대 병력과 막강한 해·공군 전력이 증원된다. 이것이 바로 전쟁억지력이다. 그런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군의 개입은 불투명해진다. 전방에는 한국군만 배치되어 있고 전쟁의 주도권은 한국군이 행사하고 미군은 후방에서 지원 역할만 하게 된다.

  만일 전쟁억지가 실패되어 북한이 한국군에 한해 공격을 가해 오면 미군은 즉각 개입이 불가능하고 한미방위동맹조약37)에 따라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개입이 가능해진다. 미 의회의 승인은 당시의 미국 여론에 따라 지연되거나 개입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북한이 인식하게 되면 전쟁억지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국가방위와 전쟁억지를 위해 한미연합사 체제를 지금처럼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 생존의 보장을 가름하는 중요 문제이므로 이를 자주나 주권이나 체면 등을 내세운 논의는 국가안보상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일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된다.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는 유사시 미군의 즉각 개입의 보장뿐만 아니라 핵우산 역시 보장되므로 북한의 오판을 불식시켜 전쟁을 억지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는 수단이다.

  한미연합사 체제의 유지는 한·미 연합군의 막강 전력으로 전쟁억지뿐만 아니라 한·미 방위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⑶ 북핵 포기에 미국과 UN과의 공조 및 협조체제 유지


  북핵 포기를 위해 2003년부터 3자회담, 6자회담을 진행하여 왔으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에 3년여의 기간만 허용하여 핵 보유량만 증가시켜 주고 핵실험까지 하게 하였다.

  그 동안 미·일의 대북 강경 제재에 맞서 우리 정부는 제재보다는 대화와 경제협력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재원을 지원했으나 핵 포기는커녕 핵 보유 선언, 미사일 사격, 핵실험까지 했을 때도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했다.

  이처럼 우리 단독으로 북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불가능함이 실증되었다. 우리는 북핵 포기에 가장 강력한 정책을 구사하는 미·일과 공조하여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달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러도 동참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곧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번에는 한·미·일의 철저한 공조로 지난해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UN은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 결의하고 대북제재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UN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UN헌장 제7장의 42조(군사적 제재)를 제외했으나 만일 북한이 UN결의에 반발하거나 순응하지 않을 때는 42조로 이행 결의를 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북핵 포기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도 적극 참여하여 북한의 핵 이전이나 대량살상무기 반출을 막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PSI 참여는 무력충돌로 이어진다는 것은 친북세력들의 국민 기만 선동이다. PSI는 자국의 영해(12해리)나 접속수역(24해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38). 만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외국으로 가는 경우 안전한 공해상으로 가지 구태여 검색 받을 한국의 영해나 접속구역으로는 오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한국 영해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북핵 보유 포기를 미국과 UN이 앞장서서 포기시키려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함으로써 북핵 포기와 한미동맹 관계 밀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⑷ 한국의 대북 핵정책 전환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에는 반대하나 포용정책은 지속한다.”라는 정책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하겠다고 피력했다.

  우선 북한의 핵 보유는 반대하나 포용정책은 지속한다는 정책 자체가 이중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핵 보유의 반대는 핵 불용정책으로 미국의 대북 핵정책과 일치한다. 그러나 포용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막대한 현금과 물자를 북한에 갖다 주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지원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자가당착의 이중정책이 된다. 미국의 경제제재나 금융제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진정 북핵 포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미국의 동맹인지를 의심받게 되는 정책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사격으로 가장 위협받는 나라는 우리인데, 북한에 대해 엄중한 항의 한번 한 적이 없다. 또 PSI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할 한국이 PSI 원칙에는 동의하나 부분별로 참여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 역시 우리의 생존이 걸린 북핵 보유에 대한 위기의식이 결여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군사적 균형은 유지되고 있다.”39)는 발언이 이를 증명한다.

  핵이 없는 우리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전력균형의 파괴로 국가 존립을 보장할 수 없는 이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서, ‘대북 포용정책’에서 ‘북핵 절대 불용정책’으로 신속히 전환, 미국과 일본, UN 등 국제사회와 철저한 공조로 북한의 핵 보유 포기에 전력을 투구할 때 한미동맹은 강화되고 우리 4,800만의 국민과 우리 후손에게 평화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



3. 결론


  그 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한국군의 재래식무기가 보강되어 2012년 경이면 남북간의 전력 균형은 유지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선언과 핵실험으로 이제는 핵 보유가 확인됨으로써 남북간의 전력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북한은 당장 10여 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800여 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 경에는 50여 발의 핵 보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어 버리면 우리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언제 터뜨릴지 모르는 위협 속에 살면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노예와 같은 굴종의 신세로 전락된다.

  이처럼 북핵으로 인한 엄중한 한국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안은 견고한 한미동맹의 결속으로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강력한 한미공조가 요구된다. 그리고 금번 UN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결의를 우리로서는 최대의 호기로 삼아 그 이행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요구된다. 또 우리 스스로 ‘북핵 절대불용’의 확고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즉 우리는 한·미 공조, 국제사회와의 공조, 한국의 강력한 대북정책 전환의 3가지 정책이 조화를 이룰 때 이들 정책은 탄력을 받아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정책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할 때 한미방위동맹은 결속되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우리의 국가안보도 튼튼해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 포기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시에 우리 체제를 위협할 불리한 조건들을 배제할 대비책도 지금부터 마련해 놓아야 한다.


1) 육사 14기 졸업, 육군사관학교장 역임, 미 하와이대학 연구소 연구원, 제14대 국회의원, 현 한국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저서:『북한인민군대사』(1991), 『북한 핵·미사일 전쟁』(1999), 『북핵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2006),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전략에 관한 연구” (2003 박사학위 논문) 외 다수.


2) 한국전략문제연구소,「전략연구」(통권 제9호), 동진문화사, 1997.3., p.265,267.


3) 1994년 10월 21일 발표된 ‘미·북 제네바 합의문’ 참조


4) http://www.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_id=7&res_id=24714&page=4


5) http://www.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_id=3&res_id=62535&page=1


6) http://www.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_id=6&res_id=84462&page=1


7) 미 CIA가 2002.11.21. “Unclassified Report”로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참조


8) 2003.10.2. 북한 외무성 담화 발표


9) 2006.11.4. 일본 요미우리신문 주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 (한국일보, 2006.11.6.)


10) http://www.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_id=3&res_id=35882&page=1


11)「軍事硏究(1994.8)」, Japan Military Review, p.51.


12) 위의 책, p.58.


13)「軍事硏究 (1998.11.)」, p.38.


14) 惠谷治,「金正日 大圖鑑」, 小學館, 2000.6, p.13.


15)「軍事硏究(1994.6.)」, p.103,104.

    한국전략문제연구소,「전략연구」(통권 제9호), p.272


16)「新兵器最前線」;日本 イ-ジス艦とミサイル防衛, Japan Military Review, 2006.6., p.126.


17) 2006.3.7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증언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224570)


18) 장준익,「북한 핵·미사일 전쟁」, 서문당, 1999.4., p.316.

    2006.3.7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 증언 내용 종합


19) 통일부,「2002 북한개요」, 서라벌데이타, 1999.12., p.160.


20) 북한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1980.10.13. 6차 당대회 개정)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1)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 2003.4.19 “조선 외무성 대변인 조미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에 관련한 문제에 언급” 제하의 글 중에서.


22) 2005.2.10 북한 외무성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라고 발표.


23) http://www.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_id=3&res_id=88469&page=1


24) http://www.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_id=6&res_id=28740&page=5


25)「김일성선집」(1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5., pp.536-539


26) 金大虎,「私が見た 北朝鮮 核工場の 眞實」, 金燦(譯), 德間書店, 2003.1., p.125


27) 1955~1991년까지


28)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005.9.6. ‘4차 6자회담 2단계회담, 해결방도의 원칙에서 양보는 없다’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요구.

   (http://www.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_id=7&res_id=69328&page=1)


29) 2006.11.20 YTN 보도 (http://www.ytn.co.kr/_ln/0101_200611202341343544)


30) =20061013045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1011006009&code=seoul&keyword=핵실험%20대북%20지원금


31) 2006.10.9.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10.15 대북제재 결의(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하고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고 선언; 주요 내용은 대북제재위원회 설치, 핵·미사일 관련 北 자산 동결, 관련자 입국 거부, 북한화물 검색, 핵관련 물자 수출입 금지, 사치품 수출금지 등이다.


32) 2005.9.13~9.19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에서 北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 공동성명 채택


33)「SAPIO」, 小學館, 1998.9.23., p.24.


34) 戰略的 柔軟性( Strategic Flexibility)이란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하려는 전략.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03년 한미연례안보회의(SCM) 공동성명서이다.


35)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2005.9.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서 미측에 작통권 환수를 공식 제의한 이후, 2006.10.21  제 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09.10.15일에서 2012.3.15일 사이에 전환한다는데 정식으로 합의함.


36) 2006.8.17. 국방부는 국회에서 “작통권을 환수하면 1978년 한·미 양국 합의로 만들어진 한미연합사를 34년만에 해체하고 대신에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한국군과 미군의 독자사령부 간 협조기구인 ‘작전협조본부’를 두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08/200608180028.html


37) 1953.10.1. 체결되고 1954.11.18.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으로 <제3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영토 또는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소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하였다.


38) http://www.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_id=7&res_id=88849&page=1


39) 노무현 대통령이 2006.11.2. KOTRA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한 발언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n=2006110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