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성적 통지방법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사라지고, 영역별로 9등급만 표기된 성적이 대학측에 온라인으로 전달된다.1등급은 상위 4%,2등급은 5∼11% 등이다.
●동일계 특별전형
어문계열과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별도의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자격 기준으로 해당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심화 선택교과, 전문 선택교과, 이수 단위 또는 등급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어문계열은 외국어고, 국제계열은 국제고, 이공계열은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감안해 실시한다. 때문에 해당 고교 졸업생이 관련 계열로 지원하면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계열 이외에 의학, 경상, 법학 계열 등에 지원하면 특별전형 혜택을 볼 수 없다. 오히려 내신이 낮아 일반 고교 학생에 비해 내신에서 불리해진다.
●학교생활기록부
수우미양가 등 평어를 없애고, 원점수와 과목 평균(표준편차)과 석차등급(이수자 수)이 표기된다. 표준편차와 석차 등급을 제공하는 것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학의 모집단위별로 3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되는 30여개 과목의 성적을 바탕으로 특정 과목에 가중치를 주거나 표준점수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수능 시험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60문항인 언어영역 문항을 50문항으로 줄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탐구 영역 문항은 현재 20개에서 25개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시모집
수시모집 1학기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2008·2009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주요 사립대는 2008학년도부터 수시모집 1학기 전형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능 부정행위
휴대전화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그 해 시험만 무효처리되고, 다음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정행위를 하면 그 해는 물론 다음 해에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