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4년제 대학과 수도권 전문대학의 통폐합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며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전문대학이 정원 감소를 전제로 지방의 대학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과 지방 또는 수도권 권역간 통합에 따른 대학 승격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4년제 지방대학은 수도권 전문대학을 통합해 정원을 줄인 뒤 이를 4년제 대학으로 전환,수도권 분교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자연보전 등의 원칙에 따라 수도권 전문대학이 지방대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대학의 신·증설 및 이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입학정원이 50∼100명인 소규모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수도권 심의를 거쳐 설립 후 8년까지는 최초 입학정원의 100%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만 8년 이후에는 일반 대학과 같이 총량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과밀정도가 심한 서울 시내 전문대학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통폐합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수도권 심의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통합 후 대학본부는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