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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EEZ 탐사는 침략전쟁 잔재 되살리는 행위

鶴山 徐 仁 2006. 4. 22. 22:01

‘주장’ 넘어선 ‘도발적 행위’, 포괄적 대처  
  
일본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수로측량 시도에 대해 참여정부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하고 포괄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일본은 양국 차관협의를 제의했다.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 배경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침을 정리했다.

 

지금은 EEZ 문제지만 기점에 관한 것이 핵심이며, 결국 독도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독도는 일본 땅’ 전제한 EEZ 측량시도

일본의 EEZ 수로측량 시도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자기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측량이 자국 EEZ 내의 조사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한·일 간 EEZ 경계선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라는 것.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전제한, 지극히 자의적인 주장이다.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UN 국제해양법상 수역이다. 그러나 동해의 경우 수역 폭이 좁아 한 쪽이 200해리를 그으면 인접국 영해는 물론 육지까지 포함된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경계선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독도 바깥쪽에 해당하는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 사이의 경계선을 우리측 EEZ로 설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독도를 기점으로 오키섬과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수로측량은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주장의 수준을 넘어 이를 전제로 우리측 EEZ를 침범한 도발적 행위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여야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작게 보면 해저수로 탐사라는 작은 행위를 둘러싼 EEZ 경계분쟁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지금은 EEZ 문제지만 기점에 관한 것이 핵심이며, 결국 독도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독도 주변 한국식 해저지명 저지 목적

일본의 수로측량 시도 배경에는 독도 주변의 해저지명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것을 막는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독도 주변 수역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 1978년부터 국제수로기구(IHO)에서 ‘쓰시마분지’, ‘순요퇴’ 등의 일본식 지명이 사용돼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자료정리를 통해 독도 주변 해저지명의 한국식 지명 등재를 추진해왔다. 우리 바다에 우리의 이름을 붙인다는 상식에서 출발한 ‘바로잡기’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1996년부터 독도 인근의 해양탐사를 실시해왔으며 2002년부터 해양지명위원회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동해의 18개 해저지명에 우리 이름을 정하면서, 독도 인근 ‘쓰시마분지’와 ‘순요퇴’를 각각 ‘울릉분지’와 ‘이사부해산’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한국식 지명을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릴 IHO 해저지명소위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일본의 수로측량 시도는 한국식 해저지명 변경을 막는다는 계산의 일환이다. 21일 양국 차관협의를 앞두고 일본측이 18개 해저지명에 대한 한국식 표기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로탐사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한 데서 이 같은 의도가 드러난다. 독도는 자국 영토이며 한·일 간 EEZ 경계선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라는 기존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정부입장은 단호하다. 20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해저 지명 문제는 우리의 권리”라고 밝혔다.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식 해저지명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수로측량을 철회할 경우 한국식 해저지명 등재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단호한 입장과 원칙 견지…외교적 해결 노력

참여정부는 일본의 수로측량 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과 원칙을 견지해나가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열리는 한·일 차관협의를 제의한 것도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일본이 탐사계획을 먼저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신사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등 일련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면서 대응할 것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독도 관련 문제가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로 국제재판소에 회부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에 ‘UN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 해결절차의 선택적 배제 선언서’를 기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양경계 확정, 군사활동, 해양과학 조사와 어업에 대한 법집행 등에 대해 UN해양법협약상의 강제 절차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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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와대 블로그
글쓴이 : 청와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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