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軍事 資料 綜合

테러무방비 대한민국

鶴山 徐 仁 2006. 2. 4. 21:58

 

작성자 : 이선호                                                 출처: choson.com 유용원의 군사세계

테러무방비 대한민국

국제테러리즘의 정체와 우리의 모순 현실
=========================================

테러리즘은 값싼 전쟁으로서 이른바 저강도분쟁(low intensity conflict) 국면의 한 끝에서 행하여지는 혁명전쟁의 일환이며, 전쟁의 법규를 따르지 않는 극적인 무차별 폭력범죄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무죄함이나 중립성 때문에 국제적 연대를 지닌 이 테러리즘의 희생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다수의 이들 테러분자들은 잔인 무도하고 야만적인 폭력행동을 주무기로 삼는다. 그들의 인간에 대한 비인간적인 잔학 행위는 국내 및 국제 간의 가장 손쉬운 전략 전술적 권력투쟁의 도구로 화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분자들은 그들의 혁명이념을 실현하거나 현실적인 악의 질서를 타파하기 위하여 의롭고 성스러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폭력행사나 폭력위협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없는 테러분자들 상호간의 환상적인 관계를 친밀 관계로 바꿔 놓을 수 있으며, 최악의 위험과 고통의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게 될 때, 흉악범이나 깡패의 경우처럼 범죄행위를 통해 서로의 의리와 신뢰를 다져 나감으로서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조직간의 유대도 강화되는 것이다.

이 같은 유유상종의 결집력(cohesiveness)은 전환기에 처했던 제3세계 국가 간에 반 식민 감정의 동류의식을 조성하게 되고 상호 이념적 연대가 형성되어 국제테러리즘 노선에 동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인간의 비인격화 현상으로서 테러를 자행하는 국가나 단체의 의사결정자가 대부분의 경우 권위주의 사상에 집착한 침략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도 그 전례의 하나이다. 쿠바의 카스트로나 북한의 김정일이 그러하고, 독재자였던 힛틀러와 레닌은 물론 김일성이 바로 그러한 비뚤어진 인격자였음은 불문가지이다.

오늘날 국제테러리즘이 유례 없이 다발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 같은 비인격화된 인간과 집단 또는 국가가 이성을 잃고 저지른 횡포라고 하겠다. 그런데 폭력은 강자에게만 부여된 실력행사수단이 아니라 소수의 테러분자에게도 테러리즘이란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부여되고 있으니, 이는 폭력의 대중 심리효과란 마력을 노린 것이다.
몇 해 전의 뉴욕과 워싱턴 디시에서 행하여진 9/11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유혈의 인간살상장면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뉴스의 초점이 될 때, 대중매체에 의한 현장감 있는 보도는 테러분자들로 하여금 이념적 국경을 초월하고 도덕적 규범을 무의미하게 하여 이른바 폭력의 마력에 의한 심리적 임팩트를 극대화시키고 동류집단의 공감대를 돈 안 드리고 광고효과를 확산시키기에 안성맞춤이다.
.
이와 관련하여 현대전의 수행수단인 무기체계의 고도화에 따라, 테러분자들의 무기도 정교화 됨으로서 표적타격능력과 살상파괴력이 극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정밀유도무기와 대량파괴무기가 이들의 수중에 덜어가지 않는다고 단정 못한다, 금번 사태에서 철골의 초고층 내진설계가 된 대형건물이 민용기의 충돌로 폭파 붕괴된 데 대하여 항공기나 건물내의 대량파괴무기 사전장치를 의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9/11 국제테러리즘의 참상을 목도하면서 한반도에서 1980년대에서 북한 공산주의자에 의해 가해진 몇 가지 엄청난 테러만행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는 269명의 목숨을 앗아간 소련의 유도탄 공격에 의한 대한항공기의 피격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각료 4명을 포함한 19명이 폭사 당한 북한에 의한 미얀마 폭탄테러 사건이다. 이어서 인도양 상공에서 북한 테러분자의 소행으로 확인된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폭발사고로 156명의 인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앞서 1960년대에도 미정찰기 EC-121기와 미정찰함 푸에블로호가 피납되고, KAL기 납북되었으며, 청와대가 기습당하는 등 수 많은 테러행위가 북한에 의하여 속행되었던 것이다.

국제테러리즘의 훈련기지가 설치되어 있고,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즘 지원 및 수출국가로서 악당국가(rogue state)이고 악의 축(axis of evil)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북한임을 전제 할 때, 오늘의 남북관계 진전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과 다름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3천명의 세계각국 테러분자들이 북한에서 훈련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해외 주재하고 있는 북한의 외교관들은 특히 유럽을 거점으로 위폐사용, 마약밀매, 요인암살, 무기밀수 등 테러리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엔 6.15선언 이후 안보불감증 증폭에 호응하여 북한이 현재 수미상의 대 규모 테러분자들을 남한으로 침투시켜 각계각층에서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활동할 수 있도록 포진해 놓고 있음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남북화해협력을 통한 고려연방제 통일의 전주곡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년 전에 행하여진 송두율 간첩 사건이 이를 극명하게 입증하고 남는다. 엄연히 간첩으로 판명된 그가 독일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무사히 풀려나 지금은 서울신문에 카럼을 쓰고 있으며, 그를 구속기소했던 공안검사는 한직으로 밀려나 마침내 검찰직무를 떠났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북한과 연계된 국제테러리즘의 일환으로 일본 적군파요원이 일본항공기를 납치하여 북한에 성역을 마련해 놓았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최근까지 노동1호를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 생산하여 미국이 테러리즘지원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에 수출한바 있으며, 동류국가인 파키스탄과는 핵무기개발기술을 교류한 바도 있다. 지난 김대중 정권 기간 중 행하여진 한국의 인도주의적 물질 지원의 대부분이 핵개발과 테러리즘 조직 및 활동강화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덜어 났음에도 이 같은 대북지원을 그대로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주적개념을 말살한 한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헷갈린다.

6.15선언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전략이 불변임을 전제할 때, 그들의 대규모 테러리즘이 국제무대에서나 한반도에서 때가 되면 재개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김정일은 최근 "한반도 통일은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 그 보다 몇 천 배 더 혹독한 보복을 가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 미군 놈들을 한 명도 고향에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무법자임을 뽐내는 폭언을 반복한 바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 중추신경과 전략자원 그리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이 가장 취약한 테러리즘의 표적이란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제로 인구 2천만 여의 수도권이 세계최대 규모로 최고도의 신출귀몰하는 훈련을 받은 12만명으로 구성된 북한 특수전부대가 전진 배치되어 있는 휴전선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음은 물론, 국가 전략자원의 절대 비중이 이곳에 일점 집중 된 체 거의 무방비상태나 다름없이 방치되어 있다. 서울 특별시와 인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인구 100만이 넘는 부천, 수원, 고양, 성남 등을 비롯한 30 여개의 중소도시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이 반드시 완벽하게 수립 시행되어야 함에도 법적 제도적 대책이 전무한 무주공산의 현 실상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9/11 사태이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란 거대한 중앙부처를 신설하여 대태러작전을 일원화하여 완벽한 안보태세를 갖추어 놓고있다.
그러나 한국은 김정일 눈치보느라 기존 대북심리전을 위한 방송시설과 대전차 장애물 후방 해안 철책선 등 군사보안시설철거와 함께 휴전선 일대의 군사보안구역 해제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으니, 국가안보 마인드가 완전 마비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심지어 비무장지대 인근에 설치한 주요부대의 십자가 철탑의 크리스마스 점등조차 못하게 하고 있으니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을 닮아가라는 소린지 모르겠다.

특히 세계 유수의 허버 공항인 인천 국제공항과 동양굴지의 국제항만인 인천의 입출 선박빈도와 화물의 물동량을 전제할 때, 이는 테러리즘의 표적이 되고도 남는다., 오늘날 중동지역과 서남아 등지에서 빈발하고 있는 무차별 테러 공격이 한국이라고 예외일수는 없을 것인 바, 이 같은 안이한 자세는 매우 심각한 대 환란과 회복 불능의 피해를 예고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예방대책 시행이 시급하다.

테러리즘은 전투작전이 아닌 대민 전략적 수단에 의한 간접접근의 전쟁 외 군사작전(MOOTW)이지만, 현대전의 한 스펙트럼인 저강도 분쟁(LIC)임에 틀림없다. 미국이 9./11 테러리즘을 새로운 종류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테러국가는 물론 테러지원국가에 대하여 필요시 선제예방공격도 불사한다는 국가군사전략을 공포한 바 있다. 미국이 이라크나 이란 그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단정하고 이들이 테러 국가이거나 그 지원국 임을 확인하고서 그들의 국제테러리즘 조직간에 행하여지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거래의 확산에 대하여 평화유린 내지 전쟁행위로 단정하고 군사적 응징보복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들의 소행을 선전포고 없는 비밀전쟁의 한 수단으로서 자유민주국가에 대한 가공할만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이란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평화교란자(trouble maker)를 징벌하고 안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유가치 구현이란 차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대의명분을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좌경세력은 미제국주의 추종이니 사대주의의 발로라고 무식한 반박을 하니 한심할 뿐이다.

바그다드에 폭탄테러가 횡행하는 사태일수록 자위력을 충분히 갖춘 전투병력 주도의 여단급규모부대를 파송하여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유엔헌장의 기본 정신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했음에도 현재의 이라크 파병부대는 유사시의 자위력이 매우 취약하다. 세계6위의 대병력을 가진 한국군이 지위능력과 유사시 전투능력도 없는 전투근무지원부대 위주로 3천명을 전지에 보낸 것은 군사학의 ABC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스스로 평가절하 함과 동시에 미래의 국력신장을 위한 꿈을 저버리는 못난 짓이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특히 군사력의 운용과 관련된 국가정책결정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직권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박탈당한 체 뒷전으로 밀려나고 한 군사문외한인 안보회의의 사무차장이란 자가 군통수권자와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 밀실 직거래하여 왜곡된 파병관련 의사결정이 이뤄 졌다면,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안보회의의 기능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행위였다.

현행 헌법과 국가안보회의법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대내, 대외 그리고 군사정책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총리, 국방부, 외무부, 통일부, 국정원, 그리고 각료 1명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7인위의 헌법기관인 국가안보회의에 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여 대통령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다. 안보회의 사무차장은 안보회의 정규 위원이 아니다. 정규 위원 이외의 이 회의에 참석 의견개진 할 수 있는 관계자는 대통령 안보보좌관이나 국방보좌관 그리고 합참의장이지 조직계층상 차 하위의 무관한 직급인 사무차장은 절대 아님이 명백하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회는 국가안보회의의 보조적 선의(先議)기관인데 대통령이 본회의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를 국가안보회의로 오용하고 있음도 위헌이다. 안보주무장관인 국방장관이 안보회의 사무차장과 통일부장관(대통령의 구두지시에 의한 안보회의 상임위원장) 에게 밀려 자기 직무 영역에 대한 주도권을 배제 당한다면 보통문제가 아니다. 통일부장관은 종래엔 안보부총리란 법적 근거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 체제가 없어진 이상 구두지시에 의한 팀장 역할은 분명히 위법이다.

그런데 이 사무차장이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이라 규정하고, 김정일의 애비 김일성이 가짜 김일성 장군이 아니라 진짜라고 주장하는 친북 좌경 사상에 편도된 군사문제 비전문가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이 통일부장관으로 발탁되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으니 앞으로 국가안보각료의 팀장이 될 것을 전제한다면 그의 자질과 경력에 대한 청문회에서의 날카로운 시비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방장관은 70만 군대의 책임자로서 또한 헌법이 정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 사명의 수행책임자로서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미국주도의 대북 제재를 위한 PSI참여 문제라던가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 등에 있어서 주무장관으로서 정책결정상의 직권 침해에 대하여 항의하고 정당한 자기의 뜻이 받아 드려지지 않은 데 대한 법치국가의 고위공직자로서 세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의사라도 밝혀야 문민통제와 군정군령일원주의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순응하는 올바른 자세였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못하였음은 유감이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와 본회의 상정이 유보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주도에서 국방부주도로 바꿔 내용을 재정비 강화하여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가장 위험한 핵무장 가능성이 농후한 김정일 테러집단을 목전에 두고서 지난 반세기 동안 안보위협에 시달려 왔음에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작금의 대북한 평화조약체결 발상은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핵테러리즘의 인질로 바치려고 자청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일본은 단 10여명의 일본인 납치자를 테러로 문제삼아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음에도 우리는 수만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제대로 따져 본적조차 없으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5조원 이상의 돈을 김정일에게 퍼다주고도 코가 꿰어 끌려 다니고 있는 모순현실이 안타깝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