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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 資料 綜合

2중국적자 제도에 대한 문제점및 개선사항

鶴山 徐 仁 2006. 2. 3. 16:21
작성자 : 정재성 http://brd3.chosun.com/brd/view.html?tb=BEMIL080&pn=2&num=27393
2중국적자 제도에 대한 문제점및 개선사항
요 근래 2중국적자들의 병역기피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많은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보다 근본적으로 2중국적제도및 병역부과에 개선해야할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 2중국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분류를 해야 하는데 유형별로
1. 후천적인 2중국적인 경우로 미국에서 가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2. 선천적인 2중국적인 경우인데 부모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후 출생한 자
3. 아예 부모의 국적이 다른경우

이중에서 현실적으로 병역기피상 문제가 되는 부류는 1번과 2번입니다.

제 생각은 2중국적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중국적을 인정할것인지 말것인지 만일 인정한다면 병역등의 의무는 어떻게 부과할것인지?
국제적인 관련 협약이 확실히 있서야 2중국적자들의 처신에 확실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중국적인정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위의 3가지 유형중 1번과 2번은 사실상 연결선상의 관계인데 제가 주장하는바로는 저런 경우 양국간에 국적변경협약에 관한 조약을 맺어서 가령 한국인이 미국시민권을 획득하려는 경우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번의 경우는 일단은 부계혈통을 기준으로 해서 따르되 부계쪽 국가에서 생활한다면야 정상적으로 부계측 국적을 따르게 하고 예외적으로 모측의 국가에서 생활하고 부가 모의 국가에서 시민권을 얻어서 생활하는 경우 모의 국적을 따르게 하는 방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거기서 확실하게 두나라 국적중 어느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한다면야 2중국적자의 병역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컨데 유승준의 경우 제가 언급한되로 할 경우 애초에 그는 미국인이므로 한국에 와서 활동해봐야 외국인으로 간주되므로 병역문제와는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예 그렇게 외국인 간주가 되어버리면 내국인으로써의 각종 혜택은 존재할수 없는것이 되므로 자기 유리한되로 이쪽 같다 저쪽같다 하는 편법은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만18세 되기전까지 어느한쪽 선택이란 그런 애매하고 허술한 방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확실하게 출생때부터 2중국적자라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 영주권을 얻어 거주하는 교포의 경우 병역문제에 있서서는 국내로 돌아와서 일반적인 형태의 병역을 마쳐야 한다라고만 못밖기에는 불편한점이 많으니 이정도의 대안적인 조건제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군으로 복무하였다면 비록 한국국은 아니지만 병역을 해결한것으로 인정하고, 양국간의 협의에 따라 카츄사형태로 한국에 파견근무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