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권 NAP)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권위 권고안이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이상론에 가깝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면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의 이런 우려가 일리 있다고 본다. 인권위는 9일 발표한 인권 NAP에서 동일노동 동일처우, 쟁의행위 민형사책임 완화 등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발표 직후에도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전경련 등 재계로부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을 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혼란이 없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있고 국회에서도 상당히 진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어긋난다. 이 법안이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담고 있는 데 비해 인권위는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권고하고 있다. 임금뿐 아니라 근로시간.복지 등의 처우를 같게 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다름없다.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직권중재제도 폐지 주장도 그렇다. 당정이 마련한 로드맵에서는 두 가지를 폐지하되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공익사업장의 범위를 넓히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 비정규직 법안이나 로드맵은 노사정이 오랜 대립 끝에 어렵게 의견을 좁혀 가고 있는 노동계 핵심 현안이다. 이런 상태에서 인권위가 불쑥 안을 내놓아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에도 기간제근로자보호법 등이 차별 해소에 역부족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가 정부와 여당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인권위는 포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을 논의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노사가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세부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건건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권위가 나서야 할 일이 있고 그렇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노사문제는 노사에게 맡겨라. |
2006.01.18 00:01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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