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界 법률 불복종, 신입생 배정거부,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 |
지난 12월
개정 사학법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자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공언해 온 사학계가 마침내 개정사학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사학계가 이미 선언한 ▲사학법 불복종 ▲신입생 배정거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실행키로 해 주목된다. 사립대 대표(우암학원)와 사립중고교 법인(영훈학원), 기독교계 법인(동성학원), 및 해당법인 이사장들과 관선이사 파견 대학 설립자 2인, 학부모 2인, 학생 3인(중·고·대학생) 등을 비롯한 15명은 청구인단은 지난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사학법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들은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공익적 측면을 내세워 학교법인 및 설립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또는 행동자유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등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 법인의 경우 종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개연성이 커졌고, 국가가 종교교육을 법률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 됐다고 했다. 사학계는 “국가가 사학의 이사를 법률로 강제한 예는 없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개정 사학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장이 되는 것을 금지시켰고,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학교장 임명 등을 막아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회장은 “사학 설립자가 사학을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와 모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31조 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 자율성을 규정한 ‘헌법 31조 3항’에서 인정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개방형 이사, 관선이사제 강화, 학교법인 지배구조 결정권의 제한 내지 박탈 등은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비리 사학은 감독청의 시정변경 요구권, 학교장 해임요구권, 임원승인취소 및 임시이사파송권, 학교폐쇄명령권 등으로 충분히 시정할 수 있음에도 건전한 98%의 사학의 자율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헌법질서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하면서 국회법에서 법률개정과정 중의 적법절차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사학계는 “20여 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 단상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막고 열우당 의원들이 한명씩 투표를 시작했는데, 표결 결과 154명 의원 재석에 140명 찬성이 나왔다”면서 “단상에 있던 20여 명 의원들 중 다수가 대리투표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에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과 변호사를 포함해 강훈·이헌·이두아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 대부분이 사실상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고, 개방형 이사제가 의사결정권을 가질 만큼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겠지만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학계는 “정부가 평준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등록금을 제한한 조치와 함께 정부지원금을 준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고, 사학등록금 자율을 보장하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또한 개방형 이사제로 전교조가 이사에 진출할 경우 그 배후에 8만여 명의 전교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경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접수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 게 일반 규정이나 강제성이 없다. 다만 사학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헌재가 판결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 측은 “만에 하나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개정 사학법이 폐지될 때까지 법률 불복종 운동과 함께 신입생 배정거부 등을 하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 ||
서현교기자 2006-01-05 오전 11: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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