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와
<전교조> 간의 사학법을 둘러싼 숙명적 현대판 ‘십자군 전쟁’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날치기 국회통과를 계기로 특히 기독교를 주축으로 이 나라 종교계와
<전교조>(<전국교원노동조합>) 사이에는 현대판 ‘십자군(十字軍) 전쟁’의 전기(戰機)가 무르익고 있다. 사학법 개정 파동
제2라운드가 종교계와 <전교죠> 사이의 대결구도로 압축되는 것은 불가피한 귀결인 것 같다. 사학법 개정 파동의 ‘주범’이
<전교조>이고 종교계는 이 나라에서 <전교조>의 막강한 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이번 사학법 파동은
<전교조>를 통해 학교를 ‘접수’하려는 좌익과 기독교를 필두로 하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우익 세력 간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 ‘결전(決戰)’으로 그 성격이 규정지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느 정도의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전교조>에는 30여만명의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중 3분의 1에 가까운 9만여명이 가입해 있다. 숫자로는 비<전교조>
교사에 비해 분명히 소수다. 그러나 ‘조직폭력배’를 방불케 하는 조직력으로 무장한 <전교조> 교사들은 노동계의 <민주노총>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지고 각급 학교의 ‘교단’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전교조>가 어느 정도로
‘교단’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근 사례가 있다. 금년도 수능시험을 끝낸 졸업학년 학생들에 대한 교양강의를 계획했던 서울시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초청된 강사에게 강의 내용을 미리 물어보고 그 강사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긍지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고취”시키는 내용이라고 알려주자 이 내용이 <전교조> 교사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사 초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사’에 관한 한 <전교조>의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은 행할 수 없는 ‘무서운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인 것이다. <전교조>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난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말썽이 되었던 ‘APEC 바로 알기 공동수업 자료’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단을 찾을 수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최근 <미래한국신문>은 <전교조> 교사들이 ‘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계기교육’ 교재들을 소개했다. 소위
<참교육연구>(2001년5월/<전교조 참교육연구소>), <反戰평화
수업자료>(2003년3월/<전교조>), <2004년 국가보안법 처례 교양일꾼
자료집>(2004년5월20일/<전교조 통일위원회>), <(중등용) (국가보안법 철폐에 관한)
수업지도안>(2004년11월/<전교조>), <전교조 통일일꾼 연수 자료집>(2001년5월/<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등이 그것들이다. 사실은 이들 ‘계기교육’ 교재들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보다 큰
문제는 ‘교과서’에 있다. <교과서포럼>은 지난 1월에는 ‘현대사’ 부분을, 그리고 12월에는 ‘근대사’ 부분을 가지고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한국 근ㆍ현대사>)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ㆍ비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하여 들어난
문제점들은 심각한 것이었다. 지금 이 나라 ‘근ㆍ현대사’를 공부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교과서’와 ‘참고서’ 그리고 이 ‘교과서’와
‘참고서’에 의하여 출제되는 시험을 통한 ‘성적관리’를 통해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근ㆍ현대사’는
“친일부역ㆍ대미종속ㆍ민중탄압”의 자학사관(自虐史觀)으로, 반면 북한의 ‘근ㆍ현대사’는 이른바 ‘내재적(內在的) 접근’을 통해 긍정 일변도로
이해하는 역사교육을 강요당하고 있다. 각급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같은 왜곡ㆍ편향된 교육을
<전교조> 교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 현장에서는 마치 곤충이 애벌레에서 누에로, 누에에서 나비로
변신하는 ‘변태(變態)’의 과정이 연출되고 있다. 학생들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좌경화되고 대학에서 <한총련(韓總聯)>으로, 다시
사회에서는 <민노총(民勞總)>으로 ‘탈바꿈’을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이 나라에서는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고 “우리 안보의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양산되어 16세와 25세 사이의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의식구조 조사에서 65.8%가 “만약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 편에 서서
미국과 싸워야 한다”고 응답하는 ‘무서운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전교조>는
지금 연간 200억원 규모의 재정과 150명의 ‘전임자’(‘교단’에 서지는 않고 기획ㆍ정책ㆍ조직ㆍ홍보 분야 별로 <전교조> 업무만
전담하는 ‘교사’ 아닌 ‘교사’들)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방대하고도 막강한 조직이다. 더구나 당초 불법조직이었다가 김대중(金大中) 정권에 의해
합법화된 이후 <전교조>에 대한 이 나라 좌파정권의 적극적인 지원은 노무현(盧武鉉) 정권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다. 방대한 조직과
재정, 그리고 정권과의 유착 때문에 <전교조>는 이 나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몰라도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무색하게 할 정도의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다. 이제 <전교조>는 이 같이 막강한 힘에 자족하지
않고 사학법 개정을 통해 각급 사립학교의 <교단>뿐 아니라 <재단>마저 접수하려 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가 이번에 사학법 개정을 관철함으로써 이른바 ‘개방형 이사’ 제도에 편승하여 각급 학교의 ‘재단’을 장악한 뒤의 수순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협의회’와 전문ㆍ대학교의 ‘교수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나아가서 각급 학교 ‘교장 선출’ 보직 제도를
역시 법제화함으로써 ‘민중혁명’적 방식으로 모든 사립학교를 <전교조>가 완벽하게 접수한다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안의 날치기 국회통과로 빚어진 파동의 와중에서 정부ㆍ여당은 ‘사학비리’와 ‘투명경영’ 문제와
함께 숫자면에서 <전교조>의 힘이 과장되어 있다는 논리로 사학법 개정을 합리화시키려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ㆍ여당의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그 이유는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사학비리’와 ‘투명경영’의 문제다.
지금 대학의 81.5%, 고등학교의 46.1%, 중학교의 22.7%를 점유하는 전국 2,077개의 사립학교 가운데 ‘비리사학’으로 문제가 된
학교는 전체의 1.7%인 35개 학교에 불과하다. 이 정도라면 이들 ‘사학비리’는 정부 감독권으로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최근
사학에서는 적극적인 ‘자정(自淨)’ 노력을 통해 자율적인 ‘사학비리’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투명경영’을 구실로 학교 <이사회>에 <전교조> 교사 또는 <전교조>의 사주(使嗾)를 받는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합리화시키려 한다면 앞으로 기업에서도 ‘투명경영’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기업 <이사회> 참여 허용 요구가 제기될 때
형평성의 차원에 이를 배척하기 어려워져서 산업 현장에 공황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전교조> 교사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가 실시되어도
<전교조> 교사들의 <이사회> 진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정부ㆍ여당의 논리는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한낱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 사학법에 의하면 초ㆍ중ㆍ고등 및 전문ㆍ대학교 가운데 이사 정원이 7명인 학교에서는 2명, 그리고
9명인 학교에서는 3명 ‘이상’을 학교 <운영위원회>(대학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으로 ‘외부 인사’ 가운데서
선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거의 <전교조>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운영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은 ‘상식’의 차원에서 현안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전교조> 출신
위원들은 중앙으로부터의 일사불란한 조직적 지원과 통제 아래 집요하게 특정 목표를 관철시키는 데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12월9일에 있었던 사학법 개정안의 날치기 국회 통과이후 기독교를 선두로 하여
종교계가 개정 사학법 국회통과 무효화 투쟁을 가로막고 나섰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면에 나선 가운데 불교, 원불교를 포함한 7개 종교단체들이
<한국사학법인 연합회> 등 관련 사회단체들과 함께 <사학수호 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결성하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 운동체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 개정 사학법 무효화 국민 서명 등 국민 불복종 운동을 주도하게 될 것
같다. 이미 때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종교계의 움직임은 불가피한 귀결이다. 지금 6천여
개의 각급 사립학교 가운데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가 25%다. 그런데 정부ㆍ여당의 집요하기 짝이 없는 사학법 개정 기도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목적이 정부ㆍ여당이 표방하는 것처럼 ‘사학비리’나 ‘투명경영’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로 하여금 사학의
‘교단’은 물론 ‘재단’까지 접수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전교조>의 힘이 신앙에 바탕을 둔 종교의 힘이 아니고는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 져 있는 상황에서는 <전교조>를 상대로 하는 이 싸움은 종교단체가 가로맡고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12월16일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주최 ‘사학법 개정 무효화
촛불 집회’는 하나의 큰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날 집회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사학법 파동의 초점이 소위 ‘사학비리’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의 ‘사학접수’ 문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이번 사학법 개정 무효화 투쟁에서 종교계와
<한나라당> 그리고 재야세력 사이에 전략적 '제휴’와 '연대'의 가능성이 새삼 대두되었다. 이로써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현대판
‘십자군 전쟁’의 전기(戰機)가 전례 없이 무르익게 된 것으로 보아 틀림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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