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해설/사학법 개정 주요문제점

鶴山 徐 仁 2005. 12. 15. 11:52
해설/사학법 개정 주요문제점
私有재산권, 교육자율권을 유린하는 反헌법적 법률이다
프리존(제성호)   
 사학법개정법률의 주요문제점을 분석한다(2005/12/13 | 제성호)
 
 
  정부.여권이 밀어붙인 사학법 개정이 작금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교조 등 외부세력이 학교운영에 깊숙이 개입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사학비리 척결을 빌미로 학교 운영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곳이 적지 않다. 다음에서는 사학법 개정 내용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 본다.
 
 1. 개방 이사제
 
 <개정내용> 법 제14조
 
  현행: 이사선임은 법인이사회가 선임한다 → 개정 후 : 학교법인 이사중 1/4이상은 학운위.대학평의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중에서 선임하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반대이유>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설립자 및 학교법인의 사학을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자유와 설립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재산권 및 교육철학과 건학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격권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극소수 사학의 비리와 부정을 이유로 대부분의 건전 사학을 옥죄는 것이어서 사학에 대한 투자의욕 상실과 교육에 대한 민간참여는 제도적으로 봉쇄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국고지원과 등록금은 교원과 직원의 근로행위에 대한 보상과 교육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쓰여짐으로써 교직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교원에게 경영권을 이양한다면 그들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앞서 임금인상(사적이익 추구)부터 요구할 것이 뻔하다.
 
 
 
  공익이사 제도는 교직원(비투자자)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자신들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제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모순이다. 학교법인의 대주주(투자자)인 설립자를 보호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관할청의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속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학교법인 재적이사 구성은 사회 저명인사 3분의 2와 친인척 3분의 1 그리고 재적이사중 3분의 1 이상이 교육경력자 이어야 하고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임원 승인을 국가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공익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학 임원은 설립자의 건학정신 지속과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만을 지게 된다. 오늘날과 같이 사학의 자유가 국가통제에 하에서 억압되는 현실을 볼 때 이를 실현시키기란 매우 힘들게 되어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저명인사 2/3를 제외한 1/3의 친인척 선임비율이 최소한의 방어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법인이 설립자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능력 없는 자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삼으려 할 것인가. 또 단순히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학교장을 시키겠는가?
 
 
 
 
 2. 임원 결격사유: 학교운영 참여 제한
 
 
 
 <개정내용> 법 제22조
 
  임원의 결격 사유- 현행: 임원취임 승인 취소자로서 2년 미경과자, 교장 해임자로서 2년 미 경과자 → 개정 후 : 임원취임 승인 취소자로서 5년 미경과자, 교장 해임자로서 3년 미경과자
 
 
 
 
 <반대이유> 공무원의 경우 비리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2년, 징계해임 및 파면된 자의 복귀 시한이 각각 3년, 5년인데 반해 사학 임원에 대하여 보다 가혹하고 특별하게 그리고 사안의 경중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5년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3. 관선이사의 파견
 
 
 
 <개정내용>
 
 법 제 25조의 3
 
  현행: 임시이사의 선임은 임시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개정 후 : 관할청은 임원승인 취소 즉시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임시이사 파견사유 대폭확대). 현행 임시이사의 임기 최장 4년을 폐지한다. 임시이사 및 정이사 선출시 구성원집단과 관할청이 추천한 자를 각각 3분의 1상을 선임하도록 하고 임시이사가 정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반대이유> 설립자(들) 또는 설립자가 지명한 인사가 사립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사립학교 설립자(들)가 불법, 부당 행위로 인한 처벌은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독자적인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사업 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까지 영원히 또는 근원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치다.
 
 
 
  관할청의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쉽게 파견하도록 하면서 구성원집단이 추천하는 공익이사 선임을 강제한다면 설립자의 건학정신 실현을 위한 인적보장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는 내부 구성원이 사학을 장악하는데 법률적으로 지름길을 마련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임시이사의 자격으로 정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학 탈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과 같다.
 
 
 
  국가가 민간의 교육시설 설비 등 재산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데 있어 설립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시이사에게 맡기고 더 나아가 임시이사로 하여금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행위는 사학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행위다.
 
 
 
  공익이사제가 무결점 제도가 아닌 이상 도입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다시 임시이사를 내보내야 하는데 관할청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공익이사를 갈아치우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성원들이 이사 갈아치우기를 반복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관할청으로서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나설 필요가 없게 된다.
 
 
 
 
 4. 학교장 임기 제한
 
 
 
 
 <개정내용>
 
 법 제 53조
 
  현행: 학교장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개정 후 : 학교장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문제점> 사학은 저마다의 독특한 설립목적과 인재양성 목표를 달리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는데 학교의 장의 기능과 역할은 핵심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임기를 규제한다면 이는 사학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현재 중등교장의 4년 중임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 공립학교에서도 정년퇴직 시기를 감안해 교장이 되려는 풍조가 만연함으로써 교장의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학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중등사학에서 교원전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임기만료후 평교사 재직시 신임교장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공립대학의 장을 징계할 경우 징계절차를 밟아 그 징계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장은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할 겨를도 없이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관할청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주체도 아니고 더구나 징계기관도 아니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장은 공무원도 아니며 사인인 학교법인이 사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임명한 자이므로 학교법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처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우대를 하고 사인은 억압하는 국가우월주의적 발상이며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사립학교법에 정한 위법행위를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임 요구할 정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관할청이라면 당연히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장이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면 그것으로 이미 직위해제가 된다. 그럼에도 관할청이 직권에 의하여 해임을 요구하고 이를 즉시 따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립학교의 장의 해임은 사법상 계약의 해지에 속한다. 다시 말해 해임되는 순간부터 교원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관할청의 해임요구는 국공립학교의 장에 비해 사인인 학교법인이 채용한 학교의 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교원이 같은 사유에 의하여 형사기소 되더라도 그는 파면되지 않고 직위 해제되어 대기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장은 해임되는 순간 직장을 잃게 됨으로 교직원의 신분에 비하여 매우 불평등하게 된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장의 법적 지위를 바람 앞의 촛불로 만들어, 사학 설립자 내지 교장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교육을 통하여 구현하고 발전시키려는 운영권을 심대하게 제약하게 된다. 결국 학교장의 임기 제한은 사학의 운영권을 제한 내지 장악하기 위한 반헌법적 발상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 사학법 개정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5/12/14]
 
 한가지 질문은
 예전에 듣기에 어떤 사유가 있어 학교가 교원을 해고하고자 할때
 교사, 학부모등이 참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가 전교조 소속 교사는 해임이 거의 불가능해
 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에 관한 보도나 위의 글을 보면
 교사해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내용은 개정내용에서 빠졌는지요?
 
 
 
 과객 / 정부와 여당, 한겨레신문, 민언련 등 사이비 좌파들은... [2005/12/14]
 
 이번 개정안이 사학의 비리를 없애고 민주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통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이군요.
 
 컨닝을 하지 않았어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내년까지 시험볼 자격을 박탈한다는 졸속법안을 얼렁뚱땅 통과시키더니 중고생들의 인생, 한국의 미래가 걸린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면서 특히 전교조같은 무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졸속깽판을 쳤으니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이 더욱 역겨워집니다.
 
 
 
 
 지나가는사람 / 수능휴대폰사건가지고 딴지를 거시는분 [2005/12/14]
 
 분명히 수능전에 가지고 오지말라고 9시뉴스부터 모든통로를 통해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가지고 시험본사람을 봐줍니까?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민주주의는 개인과 경쟁을 미덕으로
 아는거지 관용을 미덕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수능휴대폰학생들한테는 안된일지만 그거가지고 정부욕하는건
 더 말이 안되네요.. 학생미래가 어쩌구 그러시는데..그건 학생탓
 이지 그누구 탓도 아닙니다
 
 
 과객 / 휴대폰으로 딴지를 거는 이유 [2005/12/14]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일 어떤 준비물을 꼭 가지고 와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다음날 몇 아이들이 깜빡 잊고, 혹은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 가지고 오지 않은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 손바닥 한 대 정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대걸레 몽둥이로 백 대 때리면, 학생이 규정을 어긴 탓이므로 정당하다고 인정해야 하겠습니까?
 
 '컨닝을 정말 했을 때' 내년까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면 타당하지만, 작년에 컨닝에 사용된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처벌을 가한다면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3만원이다,고 한다면 타당하지만, 3천 만 원이라고 한다면 결코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ㅎㅎㅎ /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2005/12/14]
 
 법학자로서 해당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한것 까진 좋았는데....
 위의 문제로 인해서 당해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규정짓는것은 법학자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법적구성으로 볼때 과연 위헌인지를 설명함이 부족한듯....
 법률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맞을수 이따손 치더라도...그것이 위헌이다라고 말하기는...문제점이 있는 법률이므로 그냥 무효다라고 하심은 억지아닌지..적어도 법률의 목적성 수단성 최소침해성 비례성정도는 검토를 하시고 결론을 내리시는것이 법학자다운 태도일듯.....
 
 그냥 기본권 침해한다 위헌이다 해버리면 대한민국 모든 법률이 위헌이지 않겠습니까...위개정안이 이러해서 부당하다는것과 위헌이다라는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지요..그정도는 아시겠지요...
 
 
 
 비리사학 / 정부 지원 안받으면 될거야냐.. [2005/12/14]
 
 사립학교가 개인의 사유물이더냐? 설립자가 돈 내서 지웠으니까 개인재산양 호도하는 제성호교수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설립은 개인이 하고 그 운영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있다. 그렇기에 정부가 관여하는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정부는 돈(국민의 혈세)만 지원해주고 수수방관하라는 뜻인데 이는 상식 이하의 주장이며 언어도단이다.
 
 싫으면 정부지원금 받지마라.정부지원은 받고싶고 관리는 받기 싫다는 웃기는 주장이다. 돈은 좋고 간여는 싫다~~~ 웃겨요 아주 웃긴다고요..
 
 
 전교조 / 비리사학// 지롤한다 [2005/12/14]
 
 지원금을 주고 수수방관한다고??
 
 사립학교에 지원금을 주면서
 등록금책정권 학생선발권 교원임용권 교육과정?(커리큐럼) 결정권
 몽땅 행사하면서 수수방관하라는 거라고??
 
 지원금끊고 이 권한들 다 돌려주면 될거 아니야?
 
 
 
[ 2005-12-14, 1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