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공포(拱包)
공포는 기둥 위에 얹혀지는 부재로서 목조건축에서 가장
복잡하게 결구된 구조물이다.
ㄱ)기능 : 공포는 천장(또는 천장)을 높여주고 길게 뻗어나온 서까래 등 처마 하중을 이상적으로 받아 그 무게를 기둥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ㄴ)구성 : 기둥 위에 바로 얹혀지는 주두(柱頭)와 그 위에 十字로 짜여지는 다면 각형의 첨차가 기본 단위로 건물에 따라 더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ㄷ)종류 : 주심포(柱心包)식-기둥위에만 공포가 짜여져 있는 건물
●다포(多包)식-기둥 위 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갖고 있는 양식
●익공(翼工)식-주심포식이 간소화된 것으로 조선 후기 다포 양식과 함께 유행하던 공포양식이다. 기둥 위에
공포를 짜올리지 않고 기둥머리에 앞뒤 방향으로 첨차형 부재를 꽂아 안팎에서 보를 받치도록 한 결구 방법이다.(헛 첨차 또는 헛첨차와 그 위의
살미첨차를 판재로 만들어 간략화 한 것) 초익과 이익공 두 종류가 있다.
마.
가구(架構)
기둥이나 공포위에 얹혀져 내부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여러 부재의 총칭으로 량,
도리, 대공 등이 기본 부재로 되어 있다.
ㄱ)
보[량(樑)]-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연결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물 내부에서 가장 큰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를 대들보라 하고 짧은 보를 퇴보라 한다.
ㄴ)도리(道里)-가구재 최상단에 놓이는 장재로서 기둥 위에
놓이는 각종 부재를 막음 하여 지붕을 받는다. 둥근 것을 굴도리, 각진 것을 납도리라 한다.(맞배지붕의 옆면을 보면 도리의 숫자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도리의 숫자에 따라 3량집, 5량집, 7량집 등으로
나눈다.
바.
천장(天障)
천장(天井)이라고도 하며 건물내부의 기둥 윗부분을
말한다.
ㄱ)구조천장-가구 구조상 필연적으로 생긴 천장으로 연등 천장, 귀접이 천장 등이 있다.
ㄴ)의장천장-의도적으로 천장시설을 한 것으로 우무천장,
빗천장, 층급천장, 닫집 등이 있다
※닫집-법당내부 불상위에 화려하게 꾸며놓은 작은 집 모양의 장식으로 궁궐 임금의 자리인
용상위에도 닫집을 만들었다. 모두 자리의 주인인 임금과 부처를 좀더 귀하고 위엄있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법당의 닫집이 훨씬
화려하다.
사. 지붕
빗물을 막고 햇볕을 피하게 하며 실내 온도를 조절해 준다. 그리고 목조건물의 지붕은 외관상 의장효과도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ㄱ)종류: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ㄴ)구성재: 서까래, 부록, 평교태, 록사, 추녀, 사래산자....
*건물의 크기는 어떻게 표시했나?
-건물의 크기는
칸 수로 나타냈는데 한 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 했다. 그리고 도리의 숫자로 규모를 나타내기도 했다. (예: ㅇㅇ 건물은 정면 ㅇ칸,
측면ㅇ칸 팔작지붕의 ㅇ량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