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럼 봉쇄… 투표 참여자수 150명 넘어서자 환호
한나라, 다소 소극적… ‘작전 회의’만 하다 허 찔려
◆강행 처리 순간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43분쯤 국회 경위 50여명의 호위를 받으며 국회의원 출입문으로 30여m를 걸어들어와 의장석에 앉았다.
여당의 국회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이 발언대로 나와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활극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발언대로
뛰어들어 제안설명서를 낚아챘고, 뒤이어 발언대로 달려든 한나라당 주호영·주성영·권경석·황진하 의원 등이 정 의원을 밀어냈다. 그러자 여당의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주성영 의원의 목을 잡아 끌어냈다. 곳곳에서 여야가 뒤엉켜 몸싸움과 함께 욕설을 주고받았다.
김 의장은 이에 “제안설명을 하기 어려워 컴퓨터 단말기(에 뜬 법안설명)로 대체한다”며 표결을 선언했다. 김 의장이 표결을 선언하자,
이방호 의원은 “날치기 하지 마라”며 작년 3월 탄핵안 통과 때 여당 의원들이 했던 것처럼 책상 위에 올라가 의장석으로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야당과 대치하면서 교대로 투표하던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전광판의 재석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150석을 넘어서자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與, 당직자 300여명 배치
여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잡힌 본회의 시작 2시간 전인 낮 12시쯤부터 국회 본회의장 출입구와 국회의장석, 국회의장실 주변 통로 등에
의원과 당직자 등 300여명을 배치, 사실상 주변을 봉쇄했다. 김부겸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당직자들에게 “똑바로 해”라며 군기를 잡았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몰려들면서 회의장 바깥에서 여당측과 격돌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 입구의 한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한나라, 보안법 파동때보다 소극적
한나라당은 육탄저지를 장담했지만, 여당이 기습적으로 회의장 주변과 김원기 의장의 통행로, 국회의장석 등을 ‘점령’하면서 초반부터 밀렸다.
김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서 의장석까지 가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는 많이 했지만 행동은 별로 없었다.
사실 한나라당 내에선 소극적인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비리 사학을 옹호한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는 소리가 내부에서 있었다.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날 저녁이나 이날 아침 일찍 움직였어야 하는데, 지난해 ‘국가보안법 파동’ 때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사학법 강행처리 후 여당은 “논란이 끝난 만큼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부동산법안 등 남은 국회 일정에 협조하라”고 했고,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는 무효이며, 앞으로 국회 파행은 여당 책임”이라고 맞섰다.
"국가가 私學 죽이나"… 오늘 서울시청앞 총궐기 집회
"학교가 전교조 이념 교육장으로 바뀔것
비리만 다스리면 되지 왜 전체를 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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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각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학교 자율성을 빼앗다니 말이 되느냐. 따라가지 않겠다” “여당은 사립학교법 강행 처리에 따른
재앙(災殃)을 받을 것”이라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앞으로 학교가 전교조 이념교육의 장으로 바뀔 것”을 우려했다.
특히 천주교·기독교·불교계 등 종교 재단에서 설립한 사학들은 “건학(建學) 이념과 개성을 무시하는 사학법 개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했다.
가톨릭계인 서울 계성초등학교 최루시아 교장은 “결국 그렇게 됐느냐”며 허탈해 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사립학교를 지원해준 적은 없으면서
이제 와 사립학교 죽이기에 나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가톨릭학교 법인연합회 안병철 사무총장은 “설마 설마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주교 등 책임자들이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기독교계인 서울 명지고 박성수 교장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평준화정책 등 국가 주도 교육 정책으로는 한계에 이르렀고, 이제는 개성 있는 교육
실험이 학교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대 착오적인 법을 개혁이라는 명분에 매여서 강행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기독교계 고교 교장은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얘기하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 헌법 소원도 하고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기독교학교연맹 안두선 사무총장은 “종교 학교는 종교 교육을 하려고 만든 건데 사학법 개정은 종교 탄압이나 다름없다”며 “학교들이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학법 개정안은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없도록 사학에 사형 선고를 내린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불교계인 서울 동대부고 한성규 교장은 “사립학교 운영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며 “비리 사학이 있으면 그것만
다스리면 되지 왜 사학 전체를 때리느냐.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역시 불교계인 서울 진선여고 이병무 교장은 “사립 학교들이
한국 교육의 역사를 짊어져 왔는데,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일제시대에 민족 사학으로 설립된 서울 보성고 김갑철 교장은 “학교는 집단 간 교권 다툼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철저히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부터 상당히 정치적인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서울 목동고 양교석 교장도 “권한을 다 뺏으면 사학을 운영하는 보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학의 잘못된 점은 고쳐야겠지만
경영권·인사권까지 빼앗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집회를 정권 퇴진운동으로 연계해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 단체인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남승희 대표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과연 사학 비리를 근절할 유일한 방법인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사학법 어떻게 바뀌었나?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ㆍ중ㆍ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체 사학재단 이사 정수 7명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 7명중 2명은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초 3분의 1 이상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3당 공조를 위해 4분의 1 이상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다만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친족의 입김'을 줄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교사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도입됐다.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재단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기재, 공개해야 하도록 해 학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회계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사학법인 설립시 재산 출연 결과를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학교예산을 편성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학교장이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학교 회계 예ㆍ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됐다.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돼 파면 또는 해임된 재단 임원에 대해서는 현행 2년간 임원직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앞으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교원 면직 사유에서는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해 전교조 가입 등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
2005.12.09 16:15 입력 |
상산학원 홍성대 이사장
“사학경영권 빼앗으려면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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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스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다는 그는 “우리는 국가 사회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희생하고 공헌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이런
치욕적인 법률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허탈해했다. 수학참고서의 베스트셀러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 이사장은 1980년 전주에 상산고를
세우고 사립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사, 부회장, 한국사립중고 법인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홍 이사장은 “건전한 사학 입장에서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를 설립한 것 자체를 후회스럽게 만든다. 솔직히 학교에 더 이상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고 입을 열었다.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그는 “사학이 나름대로 국가발전을 위해 공도 많이 세웠는데 꼭 범죄집단처럼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여당의 사학법안은 10여년 전 전교조가 내세운 안(案)”이라며 “사학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짐작컨데 사학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전교조 등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이사 4분의 1 이상’ 규정에 대해서도 그는 할 말이 많은 듯했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게 한다는 말처럼, 책임은 지지 않고 트집만 잡으려는 외부이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
사사건건 분쟁이 일 겁니다.” 그는 국회에서도 이질적인 집단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사립학교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했다. 우선 이사회에 결원이 생기면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전교조 성향의 이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전교조가 학교운영위를 장악한 초·중·고교가 더 많은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 이사와 개방 이사 간 충돌로 학교에 분규와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학재단들은 정부에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홍 이사장은 “어떤 사람이 농장을 사서 경영하는데
통장이나 동장이 외부 인사 3분의 1을 농장 경영에 참여시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통하는 논리냐”며 “우리가 큰 돈을 내고
학교를 설립할 때는 학교의 인사·재정 등 경영권이 보장됐기 때문인데 이제와서 이를 빼앗아간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학교폐쇄 등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에 대해 그는 “정부에선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지만 몇 백억, 몇
천억 들인 학교 문을 닫겠다고 마음 먹은 마당에 그것이 무서워 그만두겠나”라면서, “사학설립자 모두를 감옥에 넣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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