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지금 전교조는…] 3. '교육여건 개선'명분 정책 좌지우지

鶴山 徐 仁 2005. 11. 7. 16:55
3. NEIS·교원평가도 반대 … 반대 …
4일 전교조 집행부가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교원평가 강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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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회의실. 교원평가와 관련한 협의회 실무지원단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협상대표는 새로운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학교장이 단위 학교의 교원평가위원장을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장을 평가위원회에서 빼자." 전교조가 교원근무평정과 관련,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 평가결과 공개, 교사 상호 간 평가 도입' 등을 얻어낸 직후였다.

교총 측은 즉각 반발했다. 교총 대표는 "양보를 받아낸 뒤 또 새로운 걸 문제 삼느냐. 그럼 나도 양보 못한다"고 나왔다.

교육부는 교총안과 전교조안을 함께 시범 시행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오전 7시까지 계속된 협상을 통해 전교조와 교총 측 대표 등이 포함된 협의회는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4시간 뒤인 오전 11시 전교조는 자신의 의견이 담긴 방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뒤집었다.

4개월여 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교원평가 협상이 결국 전교조의 마지막 입장 변화로 무산됐다는 게 전교조를 제외한 협상 참여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전교조가 반대하면 교육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2002년 혼란을 초래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전교조의 반대로 시행이 중단됐다. 전교조는 이미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주도 세력이 됐다.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교육정책에 간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월 제정된 교원노조법 덕분이다. 정부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근무조건.봉급 등에 대해 교원노조와 단체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교육부 장관과 맞상대를 하게 한 교원노조법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전교조, 현실보다 명분=전교조가 교육 정책을 반대하는 논리는 분명하다. 교원평가의 경우 교사의 수업시간을 줄이고, 업무량을 경감하는 등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게 교원평가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주당 수업시간을 ▶초등 20시간(1시간은 40분 기준)▶중학 18시간(1시간은 45분 기준)▶고교 16시간(1시간은 50분 기준)으로 줄이고, 이를 법제화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주당 수업시간은▶초등 26시간▶중학 22시간▶고교 18시간쯤 된다. 전교조 주장대로라면 당장 교사 5만5000명이 더 필요하다. 교사 증원에 들어가는 돈은 1조5000억원을 넘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여건에서 교사 증원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쓸 수 있겠느냐"며 "이걸 안 들어 준다는 이유로 아예 목을 쥐고 흔든다"고 하소연했다. 과거 전교조로부터 '교육 5적(賊)'으로 지목됐던 한 인사는 "교육부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 조건을 내건 것은 애초부터 교원평가를 받기 싫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2001년 교원성과급을 반대하며 연가투쟁까지 벌였다. 근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꾸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교단 경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의 투쟁 결과 교원성과급 제도는 "모든 교사에게 성과급 지급, 교원 90%는 균등 지급, 10%만 차등 지급"으로 마무리됐다. 차등 지급의 차이는 불과 5만여원으로, 말뿐인 성과급 제도로 전락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는 "전교조가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정책에 참여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전교조가 너무 정치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 정책 일방통행 견제 역할=전교조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02년 당시 NEIS가 대표적이다. 전교조는 학생의 사적인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정보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만 해도 '정보 인권'이란 말은 낯설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인권위원회로부터 "'학생들의 정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적인 정보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정부는 학생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별도 서버로 관리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기초학력진단평가도 전교조의 제동으로 축소됐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이를 준비하는 등 과열 현상이 빚어지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전교조의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계획을 바꿔 10%만 표집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하지 않거나 전체 학생의 1%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표집대상은 10%에서 3%로 줄어들었다.

'교육부총리와 단체교섭 체결 권한' 명시
교원노조법이 '전교조의 힘'


'교원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총리와 단체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 장관이었던 1999년 만들어진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명시된 조항이다. 이 조항이 전교조가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노조위원장이 단체교섭안을 내면 교육부총리는 협상에 응해야 한다.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은 99년 전교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발당한 적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총리와 노조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서 맞상대하는 일을 외국에선 찾아볼 수 없다. 한국처럼 교육부 수장이 교원노조와, 행정자치부 장관은 교사를 제외한 일반 공무원노조와 협상을 하는 이중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사들의 요구가 논의된다. 한양대 교육대학원 이재민 교수는 "교육부 장관과 노조위원장이 직접 담판 짓는 구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소모전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법에 따르면 단체 교섭 의제는 교원의 임금, 복지후생, 근무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임금이나 근무조건 등 교육부총리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교원의 봉급은 전체 공무원 보수 체계와 연동되어 있고 근무조건도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교원평가에 앞서 표준수업시간을 줄여 법제화하자는 전교조의 요구조건도 교육부총리가 들어줄 수 없다. 이를 위해선 교원 증원이 필요한데, 교원 증원 문제는 행자부, 예산은 기획예산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협상 테이블에서는 교육 정책과 관련한 전교조의 요구사항이 더 많이 거론된다. 7차 교육과정 개편, 자립형 사립고 도입 등이 단골 의제다. 협상장에서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을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또 전교조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의제를 새롭게 제기한다.

전교조와 수년간 교섭을 해본 교육부 관계자는 "99년 교원노조법이 만들어질 때 교육부 장관이 교원노조 대표와 맞상대하도록 만든 조항 때문에 노조가 두고두고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 김남중.강홍준.고정애.한애란 기자<mjkim@joongang.co.kr>

전교조 "오늘부터 연가투쟁 찬반 투표"
교육부 "수업권 침해하면 지도부 고발"
교원평가 갈등 확산


교원노조인 전교조가 7일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가(年暇)투쟁(12일)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12일 서울역광장에서 회원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교육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교원평가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사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연가투쟁이 학생 수업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주도한 전교조 지도부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가투쟁이란 공무원인 교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6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강행과 관련, "선생님들이 명분없는 반대를 하거나 연가투쟁을 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게 되고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폭이 증폭될 것"이라며 교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원노조 및 교육단체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통보키로 했다.

교육부는 2002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전교조의 집단 연가신청 때처럼 일선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를 주도한 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12일 집회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가신청을 할 경우 학교장이 허가하지 말도록 했다. 학교장의 허가 없이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거나 '개인적 사유'라고 연가 신청 사유를 적고 집회에 참여할 경우 추후 징계 조치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12일이 토요일이어서 학생 수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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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7 04:42 입력 / 2005.11.07 07:1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