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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鶴山 徐 仁 2005. 10. 19. 16:11
<뉴스해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written by. konas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2002년 말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부터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03년 2월 18일 밤 TV토론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작전지휘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문제"라면서 "한미동맹의 틀이 되고 있는 상호방위조약 등을 재임기간 중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은 또 2002년 내내 우리사회를 휩쓸었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과도 무관치 않다. 당시 우리사회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반미감정이 최고조에 달했고 이런 분위기는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주한미군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전시작전권 문제는 한국내에서 논의가 조심스러운 금기 사항이었으나 '여중생 사건'이 선거 분위기에 영향을 주면서 노무현 후보자도 대등한 한미관계를 강조했고, 당선 후에는 "한국 대통령에 작전지휘권도 없다"고 발언해 충격을 주기도 했었다. 이후 사회 일각에서 주한미군감축 문제와 함께 전시작전권 변환 문제가 신중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미국측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20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미관계 세미나에서 리언 J 러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의 기조연설이다. 러포트 사령관은 이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포함한 연합사 지휘체계와 전력구조, 배치 등의 변경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러포트 사령관은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한미동맹이 변혁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믿는다"며 "양국 군대의 역할, 임무, 지휘관계, 전력구조, 배치를 현재와 미래의 능력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연구, 재검토해야 한다"며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연합방위 공동노력 강화, 무력도발 억제, 한반도와 그 주변 미군 배치,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등을 기본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양국군 지휘체계, 전력구조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것이 처음인데, 이같은 미측의 전향적 검토 발언은 2002년 12월 이 준 당시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SCM에서 합의한 "한미연합작전을 위한 새로운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라는 전략적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연설에서 "자주국방은 자주독립 국가가 갖춰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며, 국방개혁안은 바로 이러한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전후해 국내에서는 '자주국방'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주제로 전문가들 사이에 열띤 토론과 공청회가 있어왔으나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군의 능력,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불변 등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신중론과 시기상조론을 제기하고 있다.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7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도 이 문제가 양국 간 관심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美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우리정부가 이번 제37차 SCM에서 미측에 협상할 것을 공식 제안한 전시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말 그대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III'(Defense Readiness Condition)가 발령되면 미군 4성장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다만 수도권과 후방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및 2군사령부 예하부대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이양 대상에서 제외돼 유사시에도 한국군 독자적으로 작전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완전한 '군사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대북 안보상황과 우리 군의 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한미 양국도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 연구를 의제화하는데 합의하고 그 해 11월부터 공동연구를 해왔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문제는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7일 당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이양하면서 시작됐다.

 사흘전 李 前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 "본인은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작전지휘권 및 작전통제권 개념은 큰 차이는 없지만 작전통제권은 순수 군사작전 중에서도 대(對) 북한 군사작전을 위한 부대 운용에만 권한을 축소시킨 것을 말한다.

 이후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데프콘 III'가 발령되면 연합군사령관 밑에는 지상.해상.공중 구성군사령부 및 연합해병사령부, 연합특전사령부, 연합심리전사령부, 연합항공사령부 등 총 7개의 구성군사령부가 구성된다.

 이들 7개 구성군사령부 가운데 지상구성군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 연합심리전사령관, 연합항공사령관 등 4개 사령관은 한국군 지휘관이 맡는다.

 정부는 1950년 당시 李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자로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았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의 변화된 안보환경과 한국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 추진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한 뒤 "12월1일은 제2의 창군을 한 날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konas)

2005-10-19 오후 3:31:3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