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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망신당한 이라크 과도정부

鶴山 徐 仁 2005. 10. 11. 11:01
국제망신당한 이라크 과도정부
등록일 : 2005-10-10 23:22:27


(헌법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거리에 붙기시작한 국민투표 홍보물)

이라크 과도정부가 국제적인 대망신을 당했다.

이라크 다수파인 시아파가 일방적으로 국민투표 규칙을 바꿨다가 국제사회의 반발로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사태때문이다.

규칙을 수정한 측은 시아파가 장악하고 있는 제헌의회지만 과도정부도 슬쩍 이를 인정하고 투표를 실시하려고 했다.

시아파는 지난 2일 제헌의회를 전격 소집해 쿠르드족과 손 잡고 헌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투표 규칙을 바꿨다.

소수파인 수니파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 임시행정처가 주도해 만든 기존의 규칙(과도행정법)을 변칙적으로 바꿨다.

즉 “3개 이상 주(州)에서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반대할 경우 헌법안은 부결된다”라는 규정에서 '투표자'를 ‘등록된 유권자’로 살짝 변경했다.

종전의 규칙에 따를 경우 헌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법안을 반대해온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주 4곳에서 3분의 2 이상 반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아파는 새로운 규칙을 이용해 수니파 지역에서도 헌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없애려고 했다.

하지만 연합군 임시행정처가 마련한 과도행정법은 영구헌법이 제정된 이후 선출된 의회에서만 바꿀 수가 있어 사실상 불법행위였다.

이에 대해 수니파는 3일 “국민투표에 불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니파 이라크민족대화당의 살리흐 알무틀라크는 BBC와의 회견에서 “명백한 사기다.시아파는 이라크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헌법안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UN 이라크 법률자문관 호세 아라나즈도 “의회의 규칙 변경은 국제사회의 상식에 맞지 않으며,받아들일 수 없다.

유엔은 또 이라크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투표 불참을 위협하고 있는  소수파인 수니파에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우리의 입장을 의회와 정부에 전했다.결정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이라크 의회는 5일 영구 헌법안이 오는  15일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법 부결 조항을 까다롭게 변경한  당초 결정을 번복했다.

   
의회는 이날 간단한 논의 끝에 투표법 부결 조항 변경안을 찬성 28 대 반대 119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의원 275명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147명만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