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스크랩]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전개

鶴山 徐 仁 2005. 9. 14. 16:41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전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깨끗한 학교,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위하여 교장선생님 이하 전 선생님이 일심동체가 되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전 교직원과 함께 클린 교육 만들기에 앞장을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초중등교육법령 규정에 의거 학교발전기금의 형식으로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하나 각급 학교의 학부모회에서는 임원 등을 통하여 찬조금을 거두고 이를 각종 행사 경비, 회식비, 스승의 날 촌지 등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촌지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와 교육 민주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학생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작년에 이어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 없이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끝으로 학부모님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기본 방침]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갹출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불허합니다.

2.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수수를 불허합니다.

 

-   다만, 스승의 날의 경우 공개된 행사석상에서 꽃다발․기념품․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만 허용합니다.
-   따라서 공개된 행사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의 수수는
    허용 범위 내의 간소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금지됩니다. 


 
가져온 곳: [전국초중고공교육실천시민연합]  글쓴이: 킴스-굿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