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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음반저작권법률에 관한 어느 분의 아주 똑소리나는 글입니다.읽어보세요

鶴山 徐 仁 2005. 8. 6. 12:47
      음반저작협회의 어이없는 짓을 보라... [어느 분의 글]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이 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그간 네티즌들이 누려왔던 문화적 행복추구권이 일순간에 박탈될 수 있는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 고민해 보자. 저작권이란 바로 저작자의 권리이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여기서 저작물이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이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된 것은 아직 3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서적에 대한 권리로서 저작권을 인정해주던 것이 오늘날에 이르른 것이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는 바로 창작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음악을 주영훈이 작곡했다면 저작권자는 바로 작곡자인 주영훈이 된다. 베토벤의 음악을 빌헬름 켐프가 연주했다고 해서 그 곡이 빌헬름 켐프의 곡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주영훈이 작곡한 '페스티발'을 아무도 주영훈의 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부른 엄정화의 노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엄정화 같은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실연자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러나 실연자는 창작자가 아니므로 저작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로는 ' 저작인접권자'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나 창작자가 아닌 실연자에게 창작자만큼의 권리를 인정해줄 수는 없다. 창작을 하지 않은 만큼 그 권리는 설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음반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실연자는 오랜 노력을 통해 실연을 하게 되지만, 음반제작자는 자본과 기계, 조직만 있으면 된다. 창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존재이다. 그러나 음악의 경우 음반이 팔려야 작곡가나 가수 등의 생계가 해결되므로 음반제작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CD를 만들었는데, 불법복제 CD가 염가에 팔린다면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간 음반제작자에게는 복제권과 배포권이란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어 왔다. 이 이외의 권리는 음반제작자에게 인정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는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저작권에 수반한 저작인접권이란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이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의 수권이 없는 한 어떠한 제한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질 수 없다. 그런데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바 없다. 오직 저작권자의 권리만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라는 것은 자기들 생계를 위한 권리일 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행사될 수 없고, 동업자에 대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제한된 권리일 뿐이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어이없게도 일반국민을 상대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준 것이다. 그걸 만든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나 그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나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국민의 권리에 대한 ABC도 모르고 법을 만들 수 있는가 말이다. 전송이란 또 무엇인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9의2호)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메일에 음악파일을 첨부하거나 메신저나 P2P로 음악파일을 주고 받거나 심지어 자체 네트워크로 주고받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하면서도 불명확한 개념이다. 전송권이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음악파일 등의 전송은 저작권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부터가 말이 되는가?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상의 전송개념은 이들 두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모든 걸 포섭할 수 있으니 아무 행위나 걸면 되는 그런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조문을 꾸민다면 그게 어디 법인가? 그런 법이라면 아무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송권이란 벅스뮤직 등 음악포탈사이트의 기업적 스트리밍에 한정해서 해석해야 할 개념이다. 사실 저작권자의 전송권은 이미 2000년 개정부터 저작권법에 포함되었다. 그게 그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는 '창의', 즉 무언가를 만들어서 널리 이롭게 할 공명심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 자신의 창작물이 널릴 퍼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다. 또한 돈이야 가수나 기획사, 음반사, 방송사를 통해 벌면 되지 굳이 시비를 일으켜서까지 벌 필요는 없으니 그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일개인인 저작자가 일반국민을 상대로 저작권을 따지고 드는 것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도 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자에게까지 이 정체불명의 전송권을 인정했다. 아마도 벅스뮤직 등과의 싸움에서 곤란을 겪은 음반제작자들이 문화관광부, 국회, 언론사 등에 압박을 넣어 만든 법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그 주된 타켓은 일반국민이 아니라 아마도 벅스뮤직 등 대형 음악포탈사이트 들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 엠파스, 네이버의 지들 맘대로의 해석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이 주축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운영자들에게까지 총구를 들이밀 수 있다고 한다. 영 틀린 말은 아니다. 저작권법의 문구대로 문리해석하자면 일반국민들도 피해갈 수 없다. 일반국민들도 졸지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전국민의 범죄인화가 순식간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일 뿐이다. 헌법상 아무런 수권을 받은 바가 없는 업자들 사이의 권리일 뿐이다. 만일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방위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마도 피고소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차후 우리나라 네티즌수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1인당 1만원씩만 손해배상한다 해도 2천억원이다. 그러나 아마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면 1인당 500만원은 족히 될 텐데, 손해배상액 10조원을 감당할 수 있는 음반제작사가 있을까? 어디까지나 공상이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바보는 아니니 위헌으로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음반제작사들 입장도 고려해줄 테니 손해배상액 10조원을 부담할 확률은 0.01%도 안된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음반제작사의 운신폭은 현저히 줄어들고 네티즌은 자유롭게 음원공유를 할 수 있을테니 실제로 경제적 손실은 그만큼 될거다. 그래서 머리좋은 음반제작자들에게 당부한다. 만일 권리를 주장할 거면 업자들에게나 주장하고, 일반국민들의 음원전송은 용인해라. 괜히 시비걸었다가는 힘들게 얻어놓은 전송권조차 위헌판결받아 날아갈 거다. 우리들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네이버, 다음, 엠파스도 그들 믿고 함부로 나서지 마라. 국민들의 힘은 의외로 무서우니까 말이다. 법은 너희 편이 아니다. 국민의 편이다. 이 글은 복사해서 널리 퍼질수록 좋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입춘이라 그런지 한결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남은시간도 행복하고 편안하길 바래요^^
출처 : 너에게로 가는카페
글쓴이 : 인간문화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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