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3.7.17/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방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국방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국방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공동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장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이스라엘은 1979년부터 군 현대화를 위한 시책으로 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최고 중 최고’를 의미하는데, 매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공계 영재를 선발해 최첨단 군사장비 개발, 사이버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도 이공계 우수 인재의 ‘교육-군 복무-취업 및 창업’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므로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요 대응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사관학교를 구상 중이다.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김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소신을 갖고 있었던 과제”라며 “관련 법안이 없으니 그 근거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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