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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 수사 없어질 수 있다니

鶴山 徐 仁 2022. 4. 11. 09:09

[사설]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 수사 없어질 수 있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04.11 03:24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가진다고 해도) 일에 치이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만 빼앗으면 경찰이 권력 비리 수사를 할 수 없으니 걱정 말라는 뜻이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수완박’을 완결하려는 거대 여당의 본심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등이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불요불급한 수사가 많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검찰이 직접 진행한 수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조국 장관 가족 비리,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이상직 의원 횡령·배임, 윤미향 의원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다. 이런 수사가 ‘불요불급’하다는 건가. 그냥 ‘증발’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수사는 도대체 무언가.

 

황 의원은 이 사건들의 피고인이다. 경찰 간부 재직 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정권이 검찰 수사권을 일찍 박탈했다면 그 자신과 대통령 측근들이 가장 큰 이익을 봤을 것이다. 이런 인물이 작년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고 거대 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 중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도 포함돼 있다.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대선 패배로 사정이 급해지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불요불급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냥 증발해도 된다”고 한다. 검찰 수사권을 가져갈 중대범죄수사청도 사실상 필요 없으니 새 대통령이 취임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거대 여당의 힘으로 검찰 수사권부터 서둘러 없애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덮고 감춘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이 법석을 떠는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최소한의 논리도, 도덕성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