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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뇌물공여 등 혐의

鶴山 徐 仁 2021. 10. 12. 18:42

[속보]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뇌물공여 등 혐의

 

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양은경 기자


입력 2021.10.12 17:35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는 12일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배임의 경우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전날 검찰에서 14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추가조사하리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은 추가소환 없이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면서 그의 구속영장에 김씨로부터 5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소환조사하면서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 관계 및 김씨의 뇌물공여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김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사실 여부를 성실히 설명했다”며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발언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란 내용에 대해서도 “배당금에 대한 다툼을 정리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종전 입장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실질심사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