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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 법안 쏟아내는 민주당, 국민이 두렵지 않나

鶴山 徐 仁 2021. 8. 24. 17:44

Opinion : 사설

 

반헌법 법안 쏟아내는 민주당, 국민이 두렵지 않나

 

중앙일보 입력 2021.08.24 00:12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자넌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피해 당사자 간담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충분한 공론화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

사학 자율성 박탈하는 교원 임용권 개입

 

국회의원이 되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서약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보면 이들이 과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처리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한 예다. 일부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로 의무화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규제를 하려면 편익 못지않게 사회적 비용에 대한 철저한 논의와 고려가 필요하다. 언제든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았는지 의문이다. 지난 5월 의료계·환자단체 공청회가 열린 것 정도다.

CCTV 의무화에 따른 편익은 제한적이다.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설치하더라도 수술 장면을 다 담을 수 없어서다. 이에 비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할 수 있다.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대한의사협회)에 따른 여파다. 의료진이 가장 창의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실에서 방어적·소극적이 된다면 오히려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촬영에 따른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불가피하다. 의료진의 외과 계열 기피 현상이 심해진다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이 때문에 수술실에 CCTV를 의무화한 나라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2년간 설치를 유예하고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촬영하며 의료진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고는 하나 이 정도론 미흡하다. 오죽하면 의협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사설

민주당이 최근 교육위에서 일방 처리한 사립학교법안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 교원 임용의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등의 내용인데,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벌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원 보수 지원금을 끊는 방식으로 채용 전형 전체의 위탁을 사실상 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연합회에선 “사학 자율성 말살의 위헌·위법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안 처리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권 남용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규제 대상 전체를 잠재적 범죄(문제)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일부의 잘못을 침소봉대하고 선의의 다수는 외면한다. 적(敵)과 아(我)로 편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다. 이러니 처방이 극단적이고 필연적으로 위헌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자신들에겐 ‘철갑’의 보호망을 두른다. 최근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에선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기도 했다. ‘민주’당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은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