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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사사오입 법안까지, 국회 장악 與의 입법 농단 막을 수가 없다

鶴山 徐 仁 2021. 7. 9. 12:43

[사설] 이젠 사사오입 법안까지, 국회 장악 與의 입법 농단 막을 수가 없다

 

조선일보


입력 2021.07.09 03:24

 

종부세·양도세·전월세신고제까지… 다가오는 부동산 시장 '운명의 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위 2%’ 과세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엔 ‘사사오입’ 논란이 벌어졌다. 이 법안은 공시가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기준으로 상위 2%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2%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을 결정할 때 반올림을 도입해 천만원 단위 우수리는 떼고 억 단위로만 과세 대상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상위 2%선의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2000만원선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반올림을 적용하면 11억원이 과세 기준선이 된다. 집값이 11억~11억2000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상위 2%도 아닌데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반올림 조항 때문에 난데없이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고 한다. 게다가 상위 2% 기준이 되는 집값은 3년에 한 번씩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으니 그사이 집값 변동에 따라 실제 과세 대상이 2% 이내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과세 대상을 재산이나 소득이 아니라 상위 2%라는 특정 비율로 정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여기에 사사오입 규정까지 들어가니 그야말로 해외 토픽감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부자 낙인찍기'와 ‘국민 편가르기' 의도로 입법권을 휘두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는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다. 2019년 민주당이 범여권 군소 정당들과 합세해 일방 통과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통과시킨 국회의원들도 내용을 알 수 없는 누더기 난수표였다. 연동률, 석패율제, 캡 등 알 수 없는 용어가 난무했다. 이렇게 선거법을 강제 개정해 놓고 민주당은 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비례 전문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최근엔 인터넷 등을 통한 ‘좋아요’ 인기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 광고 물량을 언론사에 배정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민 세금으로 언론 줄 세우기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2월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용이라며 밀어붙인 ‘가덕도 특별법'은 심지어 이 정부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는데도 막무가내로 강행했다. 부산시장 선거용이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입법 농단쯤은 마음대로 하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막을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