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유리하면 면죄부, 불리하면 금지, 노골적인 선관위
조선일보
입력 2021.03.31 03:22 | 수정 2021.03.31 03:22
서울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4.7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의 벽보를 분류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작년 국회에서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번 지원금도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 전 재난지원금 독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인가.
대통령은 지난달 여당 대표·장관 등을 대동하고 가덕도를 찾아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했다. 대통령의 방문 하루 전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주요 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그래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라고 했다. 선거 심판이 아니라 정권 하수인이다.
정권의 선거운동에 면죄부만 주는 선관위는 여당이 손해 볼 일에는 득달같이 나선다. ‘보궐선거 왜 하죠?’ ‘보궐선거 선거비용 국민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지했다. 민주당 전 시장들의 성범죄로 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선관위 직원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낸 시민의 직장을 주말에 불쑥 찾아가 “조사 받으라”고 했다. 선관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였나.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좌파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박원순 만세 만만세”라고 외치고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람도 선관위원에 앉혔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선관위가 이런 정도로 특정 정파에 치우친 적이 없었다. 정권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이들이 4·7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대선 심판 노릇도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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