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리한 尹징계 철회하고 사과해야
동아일보 입력 2020-12-25 00:00수정 2020-12-25 01:03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이후 징계가 확정돼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 총장은 어제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8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직 처분으로 발생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법무부 측이 주장한 공공복리 훼손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징계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이었던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에 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밀어붙여 정권에 부담이 되자 감찰권과 징계권을 동원해 총장을 무리하게 쫓아내려다 법원에서 두 차례나 제동이 걸린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어제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것이고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심문 기일을 여는 등 사실상 징계처분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에 준해 집중 심리를 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문만으로도 법무부가 절차와 내용 면에서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무리한 징계 청구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부당한 징계 과정에 연루된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을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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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고위층 비리를 파헤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흔든 법치 파괴 행위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법적인 징계권자는 추 장관이지만 징계처분을 최종적으로 재가한 문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즉시 철회하고, 부당한 징계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법치 훼손과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집행정지#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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