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교수 2000명 “秋의 尹직무정지, 헌법 훼손”
[윤석열 직무복귀]
입력 2020.12.02 03:00
대한법학교수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전국 139개 법과대학 2000여 교수 및 강사가 소속된 사단법인이다. 교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 명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징계)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했다.
교수회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핵심으로 제시한 ‘판사 성향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교수회는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절차의 적법성 흠이 처분의 합법성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라임 사건 수사’ 등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은사인 허영 경희대 법대 석좌교수도 본지 통화에서 “이날 법원의 윤 총장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결정은 허울은 검찰 개혁이지만 본질은 검찰 장악이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태의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은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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