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입력 2020.07.24 16:15 | 수정 2020.07.24 18:12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면담 요청을 취소한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 내에서 “응급 환자를 원무과 접수하고 오라고 되돌려보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보다 성추행 혐의 피소(被訴)를 하루 먼저 안 검찰이 박 전 시장 측에 고소 내용을 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앙지검은 3일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지난 22일 박 전 시장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이달 7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측은 “중앙지검이 성추행 피해 여성 A씨에게 물어 피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 면담 일정을 잡아놓고도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에서 면담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고소 접수가 이뤄지기 전 면담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주장한다. 검찰 내에서는 “중앙지검의 조치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문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 내에서는 ‘의식 없는 환자가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는데 원무과에 접수하고 오라고 되돌려보낸 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피해 증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면담시 고소장, 변호인 선임서를 함께 들고오도록 안내했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보다 앞서 검찰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안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이나 청와대가 아닌 검찰이 박 전 시장에게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란 사실을 알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시장 정도 인물에 관한 사안이면 수사 지휘 체계에 따라 김욱준 4차장검사, 이성윤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에 대해 YTN은 23일 “중앙지검은 4차장검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어지는 내부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측은 24일 “YTN 보도는 중앙지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내부 보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내부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제를 유현정 부장검사 선에서 정리하려는 윗선의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앙지검 여성조사부는 국내 최고위 성범죄 수사기관인데, 그 부장검사가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서울시장 고소 건 면담을 미룬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수사 정보 유출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돼 있다. 중앙지검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의미다. 대검찰청은 23일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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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피해자 면담 취소한 이성윤, 직무유기·비밀누설 고발"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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