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이날 이곳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 유엔난민기구(UNHCR), 서울대가 공동 주최한 학술 포럼이 열렸다. 김영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제인 윌리엄슨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박수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장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난민심사관의 전문성과 심사 인프라 강화 방안을 찾으려는 애초 기획 의도와 달리 ‘제주도의 예멘 난민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대회가 됐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500여명이 입국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사태 초기 예멘 난민을 바라보는 법무부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당혹감’ 그 자체였다는 것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의 전언이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박수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장(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은 기자와 만나 “포럼에 참석한 법무부 난민과 담당자들은 예멘 난민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며 “포럼이 끝난 밤에도 다시 일하러 과천에 돌아가야 했다”고 말했다.
최근 예멘 난민 600여명이 제주도를 비롯해 인천, 서울 등에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난민을 비롯한 이민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이민정책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민은 경제적 이민과 인도적 이민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난민은 인도적 이민에 해당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체류자격 기준)은 지난 5월 말 기준 약 225만명에 달한다. 2008년 116만명 수준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2년부터 연평균 10%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더욱 급증해 지난 5월 기준 31만2346명으로 지난해 5월 22만3655명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최근 예멘 난민 600여명이 제주도를 비롯해 인천, 서울 등에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난민을 비롯한 이민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이민정책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민은 경제적 이민과 인도적 이민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난민은 인도적 이민에 해당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체류자격 기준)은 지난 5월 말 기준 약 225만명에 달한다. 2008년 116만명 수준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2년부터 연평균 10%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더욱 급증해 지난 5월 기준 31만2346명으로 지난해 5월 22만3655명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난민들의 기대감과 한국인들의 반감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체류자격 외국인이 늘어나는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의 강동관 연구교육실장은 기자와 만나 “현재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는 상태”라면서도 “무턱대고 외국인 노동자를 받으면 사회통합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 환경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에 입국한 예멘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허가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에는 일주일 만에 29만여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주를 이룬다. 특히 제주도에 상륙한 예멘인들 중 젊은 남성이 많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슬람에서 여성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우려와 반감이다. 또 돈벌이만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른바 ‘가짜 난민’에 대한 반감도 크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돈을 받고 한국으로 난민을 보내주는 이른바 ‘난민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 여론 조성에 한몫을 한다. 반면 제주도 내 종교계, 시민단체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난민을 둘러싼 대립은 격화되는 추세다.
난민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난민 신청자들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자리 잡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0년까지 총 3000명도 되지 않던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9942명, 올해는 지난 5월까지 7737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최근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서울대 포럼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기자와 만나 “저가항공(LCC)의 발달로 인해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오기가 쉬워졌다”며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난민 신청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들 중 대부분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난민보다는 요건이 덜 까다로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도 소수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인정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정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한국에서 취업을 비롯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체류 난민은 3만5000명 정도다. 대다수는 난민 자격을 신청한 채 국내에 체류한다.
최근 국내 입국 난민의 진원지가 된 예멘의 경우 2015년부터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서울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예멘의 상황을 분석·발표한 구기연 서울대 선임연구위원(문화인류학 박사)에 따르면, 예멘 전체 인구 4분의 3 이상인 2200만명이 인도주의적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84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예멘 전체로는 3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체류자격 외국인이 늘어나는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의 강동관 연구교육실장은 기자와 만나 “현재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는 상태”라면서도 “무턱대고 외국인 노동자를 받으면 사회통합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 환경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에 입국한 예멘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허가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에는 일주일 만에 29만여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주를 이룬다. 특히 제주도에 상륙한 예멘인들 중 젊은 남성이 많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슬람에서 여성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우려와 반감이다. 또 돈벌이만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른바 ‘가짜 난민’에 대한 반감도 크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돈을 받고 한국으로 난민을 보내주는 이른바 ‘난민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 여론 조성에 한몫을 한다. 반면 제주도 내 종교계, 시민단체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난민을 둘러싼 대립은 격화되는 추세다.
난민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난민 신청자들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자리 잡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0년까지 총 3000명도 되지 않던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9942명, 올해는 지난 5월까지 7737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최근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서울대 포럼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기자와 만나 “저가항공(LCC)의 발달로 인해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오기가 쉬워졌다”며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난민 신청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들 중 대부분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난민보다는 요건이 덜 까다로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도 소수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인정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정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한국에서 취업을 비롯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체류 난민은 3만5000명 정도다. 대다수는 난민 자격을 신청한 채 국내에 체류한다.
최근 국내 입국 난민의 진원지가 된 예멘의 경우 2015년부터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서울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예멘의 상황을 분석·발표한 구기연 서울대 선임연구위원(문화인류학 박사)에 따르면, 예멘 전체 인구 4분의 3 이상인 2200만명이 인도주의적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84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예멘 전체로는 3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민청, 다문화청 설립 주장도
현재 이민 인력을 대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추세는 전문 기술을 지닌 인력은 환영하되 단순노동자는 각국이 필요한 만큼 도입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 기간 동안 외국에 나와 일한 뒤 기한이 되면 자국으로 되돌아가는 순환 형태로 노동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도 비슷하다. 단순노동 인력을 대상으로는 고용허가제를 운영한다. 이는 일반고용허가제(E-9비자)와 특별고용허가제(H-2비자)로 나뉜다. 일반고용허가제는 한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있는 국가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쿼터를 주고 한시적으로 사업장에 고용하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반면 특별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동포들이 대상이다. 방문취업자라고도 불린다. 5월 말 기준 일반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인력이 27만4000여명, 특별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인력이 24만명 안팎이다. 일반고용허가제 인력은 노동부가, 특별고용허가제 인력은 법무부가 관리한다. 반면 우리 법무부가 별도로 분류하는 전문인력도 있다.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인력 등은 별도의 비자를 발급해준다.
현재 정부 부처 중 이민정책을 일차적으로 주도하는 곳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이외의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수립, 시행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3개 이민 관련 위원회가 큰 틀에서 조율하지만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등의 기관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민청과 관련해서는 부처별로 서로 몸집을 키우려는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하는 영역”이라며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청을 만들자고 하고, 재외동포청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각 부처가 나눠서 담당한다. 예를 들어 질병은 보건복지부, 결혼은 여성가족부, 유학생은 교육부,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반면 외국에 나가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가 일괄 담당한다.
전문가들은 인구와 산업 구조상 이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 갈등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을 따르는 교육을 외국인들에게 시켜야 한다”며 “인구구조상 앞으로도 이민을 비롯한 외 국인 노동자 인력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종교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슬람포비아(Islam phobia)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들을 특정 종교인으로 묶어서 보기보다는 개인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민 인력을 대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추세는 전문 기술을 지닌 인력은 환영하되 단순노동자는 각국이 필요한 만큼 도입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 기간 동안 외국에 나와 일한 뒤 기한이 되면 자국으로 되돌아가는 순환 형태로 노동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도 비슷하다. 단순노동 인력을 대상으로는 고용허가제를 운영한다. 이는 일반고용허가제(E-9비자)와 특별고용허가제(H-2비자)로 나뉜다. 일반고용허가제는 한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있는 국가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쿼터를 주고 한시적으로 사업장에 고용하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반면 특별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동포들이 대상이다. 방문취업자라고도 불린다. 5월 말 기준 일반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인력이 27만4000여명, 특별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인력이 24만명 안팎이다. 일반고용허가제 인력은 노동부가, 특별고용허가제 인력은 법무부가 관리한다. 반면 우리 법무부가 별도로 분류하는 전문인력도 있다.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인력 등은 별도의 비자를 발급해준다.
현재 정부 부처 중 이민정책을 일차적으로 주도하는 곳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이외의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수립, 시행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3개 이민 관련 위원회가 큰 틀에서 조율하지만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등의 기관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민청과 관련해서는 부처별로 서로 몸집을 키우려는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하는 영역”이라며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청을 만들자고 하고, 재외동포청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각 부처가 나눠서 담당한다. 예를 들어 질병은 보건복지부, 결혼은 여성가족부, 유학생은 교육부,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반면 외국에 나가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가 일괄 담당한다.
전문가들은 인구와 산업 구조상 이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 갈등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을 따르는 교육을 외국인들에게 시켜야 한다”며 “인구구조상 앞으로도 이민을 비롯한 외 국인 노동자 인력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종교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슬람포비아(Islam phobia)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들을 특정 종교인으로 묶어서 보기보다는 개인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