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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수사, 특검이 역사에 교훈 남기라

鶴山 徐 仁 2016. 10. 26. 15:09

[사설] 최순실 수사, 특검이 역사에 교훈 남기라

입력 : 2016.10.26 03:45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 측근들에게서 "최씨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질의에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고도 했다. 국민 역시 믿을 수 없었지만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거의 매일 밤 청와대 부속실장이 각 수석실 보고 서류를 들고 왔고, 최순실씨가 그걸 읽어보면서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는 최씨와 최씨 측근의 비선 모임에서 장관을 만드는 것까지 결정됐다는 주장까지 했다.

2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최순실씨 전 남편)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첩보 문건이 유출됐을 때 청와대 비서관과 부하 경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됐다. 최순실 사태는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범법(犯法)이다.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 검찰이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최종 책임이 검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귀착되는 사건이다. 이 정권 들어 검찰은 온갖 무리한 정치적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모두 상실했다. 심지어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우병우에게 보고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까지 보였다. 승진과 보직에 눈이 먼 검사들이 박 대통령 마지막 인사권 행사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가 파다하다. 지금 검찰은 법을 이용해 대통령의 정략(政略)을 돕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국정 농단을 차단해야 할 민정수석이 국정 농단을 방조·엄호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그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이 사태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마지못해 수사 시늉만 냈다. 그 사이 주요 수사 대상자들은 줄줄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잠적했다. 검찰이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닌가. 검찰이 언론에 앞서 국정 농단 증거가 담긴 컴퓨터를 확보했으면 숨겼을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검찰은 모든 면에서 정상적 국가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최순실 관련 수사 일체를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 특별검사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특검 수사를 의결하도록 돼 있다.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여야가 서둘러 특검 수사를 의결해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 최씨 국정 농단 전모, 최씨 외 국정을 쥐락펴락한 집단 면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의 진짜 목적, 최씨 등의 재단 사유화 실태 등 모든 비정상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이 정부 들어 검찰이 벌인 대통령 하명(下命) 수사 배경과 과정도 밝힐 필요가 있다.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대통령이 밖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 고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다 이런 말로를 맞는 것은 수족(手足)처럼 움직여주는 검찰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삼가도록 하려면 대통령과 검찰의 유착을 끊어야 한다. 특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다음 정부와 검찰에 교훈이 돼야 한다. 수사 결과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면 박 대통령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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