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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국민 4명 중 1명 他鄕(다른 광역시·도 거주)살이… 慶北 출신이 최다/ 조선닷컴

鶴山 徐 仁 2014. 10. 28. 10:59

국민 4명 중 1명 他鄕(다른 광역시·도 거주)살이… 慶北 출신이 최다

  • 전수용 기자
  •  

    입력 : 2014.10.28 03:02 | 수정 : 2014.10.28 10:28

    [가족관계등록부 人口 첫 조사… 주민등록 인구와 비교해보니]

    - 고향 떠나 수도권·광역시로
    경북 本籍 626만명인데 현재 거주 인구는 270만명, 京畿는 절반이 다른 지역 출신

    - 가족관계 인구 > 주민등록 인구
    5434만명으로 306만명 많아… 在外국민 등 포함돼 있기 때문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일자리 등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 타지(他地)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과 전남 출신들의 수도권과 인근 광역시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대법원이 내놓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광역시·도별 인구통계에 따르면 서울 출신이 978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 출신이 626만명, 경기 586만명, 경남 528만명 순이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 기준지는 과거 호주제가 존재하던 당시의 본적(本籍)과 같은 개념이며, 이를 기준으로 인구통계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 기준지는 출생 당시 부모의 본적에 따라 기재돼 사실상 '고향'과 비슷하다. 그러나 과거의 본적과 달리 등록 기준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어 다소 차이는 있다.

    광역시도별 주민등록상 인구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그래프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 기준지를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등록 기준 인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에 거주하는 인구가 1233만명으로 가장 많다.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경기에 거주하는 셈이다. 이어 서울(1012만명), 부산(352만명), 경남(334만명) 순이다.〈그래픽 참조

    본적(本籍)이나 고향을 보여주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 기준지와 주민등록 기준지의 인구 차이는 과거 수십년간 일어난 도시화 때문이다. 서울·부산·인천 등 7대 특별·광역시와 경기도는 가족관계등록부 인구보다 주민등록 인구가 많아 타지역 출신이 순유입된 반면, 나머지 경상·전라·충청·강원·제주도 등 8개 도(道)에서는 정반대 현상을 보였다. 8개 도(道) 출신이 고향을 떠나 인근 광역시나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1380만명에 달했다. 도 출신이 대도시로 이동하거나 수도권 출신이 비(非)수도권으로 옮겨사는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타향살이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 출신이 35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294만명), 경남(193만명), 충남(176만명), 전북(162만명) 순이었다.

    경북·전남 등 8개 도에서 빠져나간 1380여만명 중 절반 이상(759만명)이 경기·인천에 집중됐다. 경기도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인구는 586만명이지만 주민등록 인구는 1233만명이었다. 현재 경기도에 사는 2명 중 1명 이상이 다른 지역 출신인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업이나 일자리 등을 이유로 비(非)수도권 출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이는 결국 수도권 지역 선거 결과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우리나라 인구는 5434만5745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5128만4774명(2014년 9월 30일 기준)보다 306만여명이 많다. 이는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 않은 재외(在外)국민이나 주민등록 말소자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라 있는 경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가족관계등록부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이혼·입양·사망 등 신분 변동 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기록·관리하는 등록부.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 제한된 사람만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5가지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등)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2005년 호적(戶籍)제도가 폐지되면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호적에는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일가족 모두의 인적 사항이 등록되고, 모든 구성원의 개인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렇게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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