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10.09 03:22
[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 발표… 연말 확정]
日, 후방 지원·정보 수집만 돼…
아베가 헌법 9조 개정한다면 이후
전투부대 파견도 가능
한반도 전쟁 땐 美전투기에 日탄약·무기 공급할 수 있어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 자위대의 작전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한반도에서도 미군과 공동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지난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을 계기로 미국은 자위대의 미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주도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한국 동의 없이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 호위,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검문·검색, 기뢰
제거 작업도 가능하다.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하지 않더라도 미군의 전투력은 상당히 강화된다. 자위대가 미군 전투기·함정에 대한 탄약·무기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자위대의 보급 지원은 살상(殺傷) 행위와 관련 없는 품목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자위대가 한국 주권이 미치는 한반도에서 작전하려면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이 모든 국가에 대해 보장한다. 다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6·25전쟁 당시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미군과 함께 비밀리에 기뢰 제거 작전을 펼쳤지만,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었다면 국제법상 불법
행위다.
병참·공병·의무와 같은 지원부대의 파병뿐만 아니라 자위대 수송기와 함정이 주일 미군을 한반도로 수송하는 것도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동의가 있어도 자위대 전투부대의 직접 파병은 어렵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지만,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
헌법 9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중간보고서는 "일본의 행위(무력행사)는 헌법, 전수 방위, 비핵 3원칙 등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중간보고서는 또 자위대의 역할이 후방 지원, 정보 수집, 경계 지원, 장비 방호(防護)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도 국회 답변을 통해
"헌법상 자위대가 직접 해외 전투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전투부대 파견도
가능하다.
다만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이 변수다.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일부 찬성해 법률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의 전쟁에 일본이 피를 흘릴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변수이다.
미국은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부정적인 한국에 대해 "가이드라인 개정은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미국의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한국을 찾아 이런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이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 것은 군사력 확대라는 아베 총리의 우경화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은 재정난으로 인한 군사비 축소,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가 미군의 일부 역할을 맡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했다.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미국도 일본에 선물을 줬다. 양국은 중간보고서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의 빈틈없는 확보"라는 표현을 넣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댜오위다오)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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