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의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 美서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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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2.11 15:39 | 수정 : 2014.02.11 16:59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수의대에 재직하던 시절 만들었던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11일(현지시각) 특허로 등록됐다.
NT-1은 황 박사가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실재(實在)하는 것이다.
당시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황 전 교수가 세계 최초로 체세포 핵이식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NT-1이 체세포 복제가 아니라 난자가 정자 없이 수정되는 처녀생식을 통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특허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영문명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prepared by nuclear transfer of a human somatic cell into an enucleated human oocyte)가 특허 제8,647,872호 등록됐다고 밝혔다.
특허의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제조방법(방법특허) 등 두 가지다.
발명자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황우석 전 교수,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 김선종 연구원 등 15명이며, 특허 권리자는 황 박사가 설립한 줄기세포 연구 비상장회사인 ‘에이치바이온(H Bion)’이다.
황 전 교수 측은 이 특허를 2011년 12월 9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의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제조방법(방법특허) 등 두 가지다. 황 전 교수 측은 이 특허를 2011년 12월 9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2006년 황 전 교수의 논문조작 사실이 드러난 직후에도 황 전 교수의 요청에 따라 배아줄기세포 관련 국제특허 출원 내용을 원안대로 유지했었다.
국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결과는 대학에 관리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발명물의 내용 변경 등에 대한 권한은 해당 교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이후 2008년 특허출원권을 에이치바이온에 넘겼고, 이후 특허 절차는 황 전 교수 측이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NT-1이 체세포 복제를 통해 만든 줄기세포라는 황 전 교수 측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과학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허는 원칙적으로 아이디어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특허도 법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엄밀한 과학적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이번 특허 등록은 황 전 교수가 주장하는 방법이 독자성이 있으며, 이 방법으로 만든 줄기세포가 나온다면 그 특허가 황 전 교수 측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번 미국 특허등록을 계기로 황 전 교수 측이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다시 신청할지 주목된다.
황 박사팀의 대변인인 현상환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특허등록은 NT-1이 기술적으로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라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연구 재개를 신청할지 여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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