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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적(利敵)표현물 소지 '철도노조 조합원' 입건

鶴山 徐 仁 2013. 12. 16. 21:20

 

경찰, 이적(利敵)표현물 소지 '철도노조 조합원' 입건

 

 

北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된 ‘집단주의’ 원칙, 김일성이 주장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등의 내용을 인용하여 조직의 강령.규약으로 채택

 

경찰청 홈페이지   

 

 

 

“철도노조 內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의장 A모씨 등 5명, 北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문건 소지·반포 혐의 국가보안법위반 송치”

`13. 12. 17(화) 경찰청에서는 北 대남혁명투쟁 3대 과제 실현과 從北 勢 확산을 목적으로 ‘선군정치’ 등 사상학습과 ‘한미FTA 반대집회’ 등 각종 反美투쟁에 주력하고 있는 철도노조 內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이하 ‘한길자주회’)를 적발, 이중 핵심 조직원 A모씨 등 5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한길자주회는 북한이 ‘대남투쟁 3대 목표’로 설정한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일투쟁’(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할 목적으로 A모씨 등 조직원 5명은 사전준비모임을 통해 조직결성을 결의, 서울.부산.대전지역 철도노조원과 철도 총파업시 적극가담한 철도해고자 등 주사파 활동가 등을 규합, ’06. 7.경 한길자주회를 출범시킨 후 공산당 조직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와 北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된 ‘집단주의’ 원칙, 김일성이 주장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등의 내용을 인용하여 조직의 강령.규약으로 채택하였다.

피의자들은 주체사상에 입각, 한국변혁 운동의 이론과 전략.전술을 체계화하여 국내 종북활동가들의 대남혁명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는 북한 원전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의 주요 내용을 인용, 자주의 한길 승리의 한길등 내부학습자료를 제작, 한길자주회 조직원과 철도노동자들에게 반포하였고 비공개 카페 및 이메일, 주거지 압수수색과정에서 ‘광우병 촛불항쟁과 노동계급의 투쟁’, ’노동자의 철학‘, ’2013 자주통일운동 대토론회‘ 등의 이적표현물 소지사실도 확인하였다.

한길자주회 의장 A모씨 등 조직원들은 전국노동자대회 및 한미FTA반대 집회 등 수회에 걸쳐 참가하여 국회 진입 시도 및 차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집시법제20조.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 등)

또한, 소속 조직원을 철도노조 교육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주요 핵심요직에 포진시켜 철도노조원들을 의식화.조직화.투쟁화로 선동하고, 철도총파업을 위한 자체 파업상황실을 운영하며 적극 가담하여 국가 기간산업이자 물류수송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철도 물류 수송을 마비시켜 이에 따른 수.출입 차질과 지하철 운행률 저하에 따른 출퇴근 혼잡 등 국민 생활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였고, 대외적으로 국제 신인도 하락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유발시키는 등 국가기간시설의 무력화를 획책한 바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13.12.9 철도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된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조직원 A모씨(52세,○○기관차 승무사업소, 민주노총 ○○본부장), D모씨(46세, ○○차량사업소 지부장) 등에 대해 수사절차에 의거 엄정수사할 계획이다.

              ※`13.12.16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8,565명 직위해제, 190명 형사고소함

 

[ 2013-12-16,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