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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수역 상공·마라도·홍도 남방 영공 등 포함/ 국방일보

鶴山 徐 仁 2013. 12. 9. 18:18

 

국방일보

 

 

 

이어도 수역 상공·마라도·홍도 남방 영공 등 포함 

 

국방부,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 공식 발표 “국제규범 부합”…오는 15일 효력 발생 예고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 

 

 


 

국방부가 8일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남쪽 구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조정했다”며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 따른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은 관보와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 간의 준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부터 공식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유예기간을 포함해 앞으로 관련국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중첩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민항기의 경우 이미 비행정보구역이 설정된 지역이라 새로운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중, 한·일 부대 간에도 통신망이 있으므로 협의절차에 따라 잘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주변국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친 것이고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며 “주변국들도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정부는 이번 새로이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달 23일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25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유감을 표명하고, 이어도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었다.

 

2013-12-09 09: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