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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武器/ 조갑제닷컴

鶴山 徐 仁 2013. 12. 1. 15:21

 

 

 

 

거짓말공화국: 위증이 일본의 671배, 사기는 17배, 무고는 4151배!

 

 

趙甲濟   


  
  
   우리나라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짓말이 들통 나더라도 응징을 안 받거나 약하게 받는 나라는 드물 것이다. 민족성을 탓하기도 하지만 최근의 거짓말 풍조는 좌익의 선동문화가 全사회적으로 스며든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좌익은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퍼트린다. 좌경화된 언론기관은 거짓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않거나) 거짓의 확산에 앞잡이가 되기도 한다. MBC가 2008년 광우병 사태의 主犯이 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좌익의 상습적 천안함 폭침 부정 등이 정치적 사기의 대표 사례이다.
  
   거짓말사범이라고 불리는 위증, 무고, 사기사건 발생률은 일본에 비하여 17~4151배라는 통계가 있다. 13년 전 통계이지만 지금도 추세는 비슷할 것이다. 검찰 발표문을 인용한다.
  
   <○ 특히 “거짓말사범”의 높은 발생율
   - 대표적인 “거짓말사범”이라 할 수 있는 위증, 무고, 사기사범의 발생율은 일본에 비하여 극히 높은 편임
   - 2000년도의 구체적인 통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이고 일본은 5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위증범행의 발생율은 일본의 671배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2,965명이고 일본은 2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율은 일본의 4,151배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인원은 50,386명이고 일본은 8,269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사기범행 발생율은 일본의 17배
   ※ 이상의 통계는 대검찰청 발간 『檢察年鑑』,『犯罪分析』, 대법원 발간『司法年鑑』, 일본 법무성 발간『檢察統計年報』에서 인용>
  
   거짓말을 응징하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져도 정신이 망가진 나라이므로 一流국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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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높은 범죄발생율
   2000년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원은 3,075,331명(형사피의자 2,381,239명+즉결심판대상자 694,092명)이고, 일본의 범죄발생인원은 2,648,819명으로 인구비(일본인구가 우리나라의 약 2.8배)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율은 일본의 약 3.3배
   ※ 일본은 즉결심판제도가 없음
   ○ 특히 “거짓말사범”의 높은 발생율
   - 대표적인 “거짓말사범”이라 할 수 있는 위증, 무고, 사기사범의 발생율은 일본에 비하여 극히 높은 편임
   - 2000년도의 구체적인 통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이고 일본은 5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위증범행의 발생율은 일본의 671배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2,965명이고 일본은 2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율은 일본의 4,151배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인원은 50,386명이고 일본은 8,269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사기범행 발생율은 일본의 17배
   ※ 이상의 통계는 대검찰청 발간 『檢察年鑑』,『犯罪分析』, 대법원 발간『司法年鑑』, 일본 법무성 발간『檢察統計年報』에서 인용
   ○ 위증사범 엄벌의 필요성
   -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와의 친분관계, 증인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별 죄의식 없이 허위증언을 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법정은 거짓말 경연장이다”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위증은 재판진행 및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법정의를 왜곡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함으로써 국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선진사회에서는 사라져야할 범죄임
   - 현행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모해위증)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찰의 적극적인 단속
   - 검찰은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거짓말범죄”의 척결에 수사력을 꾸준히 집중하여 왔으며, 특히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고소․고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할 것을 일선청에 수회(2000년 이후 현재까지 대검의 단속지시 4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일선청에서는 위증사범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왔음
   - 위와 같은 단속지시를 하기 전인 1999년도의 위증사범 검찰인지 인원은 137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위증사범 검찰인지 인원이 233명으로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하였고,
   2001년도에는 위증사범 검찰인지인원이 507명으로 전년대비 약 118% 증가하였으며,
   2002년 상반기에는 위증사범 282명을 인지, 69명을 구속하고 213명을 불구속하여 전년 동기 대비 인지인원은 85.5%, 구속인원은 86.5%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음
   ※ 2001년 상반기 위증사범 인지인원 152명(구속 37명, 불구속 115명)
   ○ 검찰은 앞으로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허위증언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행정소송․국가소송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고검의 송무담당 검사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
  
   [단속사례]
  
   < 사례 1 : 안동지청 >
   ○ 피의자 홍○○(남, 40세, 식당업, 불구속),
   피의자 이○○(남, 64세, 출판업, 구속),
   피의자 정○○(남, 45세, 축산업, 구속)
   - 피의자 홍○○는 부동산매매관련 민사소송에서 부동산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피의자 이○○, 같은 정○○에게 300만원을 교부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라 위조된 계약서이다.”라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
   - 같은 이○○, 같은 정○○는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각 위증
  
   < 사례 2 : 인천지검 >
   ○ 피의자 김□□(남, 50세, 나이트클럽 운영, 구속),
   피의자 김○○(남, 20세, 무직, 구약식)
   - 피의자 김□□는 자신이 운영중인 나이트클럽이 청소년인 피의자 김○○를 출입시킨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김○○에게 성년자인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출입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교사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110만원을 교부함
  
   < 사례 3 : 안동지청 >
   ○ 피의자 임○○(43세, 식당업, 구속)
   피의자 이○○(여, 43세, 식당업, 불구속),
   피의자 박○○(여, 18세, 무직, 구속)
   피의자 봉○○(남, 18세, 대학생, 구속)
   - 피의자 임○○, 같은 이○○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에는 무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악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돈 300만원을 교부하고 허위 증언을 교사
   - 피의자 박○○, 같은 봉○○는 법정에서 위와같은 취지로 각 위증
  
   < 사례 4 : 인천지검 >
   ○ 피의자 최○○(여, 43세, 식당종업원, 구약식),
   피의자 김○○(여, 16세, 고등학생, 소년부 송치)
   - 피의자 최○○는 10년간 동거한 송○○가 딸인 피의자 김○○를 강간한 사건에서, 송○○와 합의하고 보석으로 석방되기에 이르자 딸에게 강간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케 함
  
   < 사례 5: 인천지검 >
   ○ 피의자 김○○(남, 31세, 자동차정비업, 불구속)
   - 피의자 김○○는 안마시술소에서 화대로 12만원을 지급하고 성교를 하였음에도, 안마시술소 업주에 대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락녀와 성교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안마를 받았을 뿐 성교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
  
   < 사례 6: 대전지검 >
   ○ 피의자 김○○(남, 52세, 식당업, 구약식)
   - 사채업자의 협박에 못이겨 여동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 금원을 교부하였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채업자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경찰조사과정에서의 피해진술을 번복하여 전혀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 다만 피해자임을 감안 구약식 기소
  
  
   < 사례 7: 광주고검 > - 행정소송 관련
   ○ 피의자 조○○
   - 원고 김○○은 무쏘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주차된 차량의 소통을 위하여 부득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 증인 조○○은 원고와 함께 녹색소주방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차량열쇠를 주어 원고가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위증
   - 광주고검에서 광주지검에 조○○의 위증에 대한 수사 의뢰
  
  
  
  [ 2012-03-03, 10:16 ]
  

[ 2013-12-01, 14:32 ]

 

 

 

 

호열자, SOB, 미친 개, 惡의 제국

 

 

이 네 사람은 공산주의의 본질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다.

 

趙甲濟   

 

 

 

李承晩(이승만)은 공산당을 '호열자'라 했고, 트루먼은 '개새끼들'(Sons of Bitches)이라 했으며, 박정희는 '미친 개', 레이건은 '惡(악)의 제국'이라 했다. 이 네 사람은 공산주의의 본질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다.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박멸 대상, 즉 絶對惡(절대악)으로 본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절대악에는 욕설이 진실이다.

[ 2013-11-30, 23:11 ]

 

 

 

 

민주당은 왜 反민주적 민폐당인가?

 

 

정부가 잘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선거戰略(전략)으로 삼는다.

 

趙甲濟   

 

 

 

민주당의 행태에는 나름대로의 일관성이 있다.
  
  1. 헌법을 부정한다.
  2. 다수결을 부정한다.
  3. 거짓말과 억지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는다.
  4. 정당이라기보다는 좌익 운동 단체처럼 행동한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예사로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간다. 의회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다.
  5. 종북세력을 비호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북한 정권 편을 든다.
  6. 정부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는다.
  7. 인간이 가진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를 습관적으로 보인다.
  8. 소속 국회의원들의 前科率(전과율)이 매우 높다. 21명이 반공법 및 보안법 위반 전력자이다. 反국가단체 및 利敵(이적)단체 가담, 현존 자동차 방화 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강도상해 등등.
  9. 민주당은 그 이름부터가 민주주의를 모독한다.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反민주적 정당이므로 '민폐당'(국민행동본부 徐貞甲 본부장의 제안)이나 '민주惡黨(악당)'이라고 부르는 게 합리적이다.
  10. 민주당, 통진당, RO, 문재인-親盧세력, 정의구현사제단(자칭)은 행태 분석상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이 많으므로 같은 科(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이다.
  11. 이런 세력과 타협을 시도하다가는 민폐의 共犯(공범)이 되는 수가 있다. 민주당은 국가발전의 장애물이고, 국민교육의 방해물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敵이다.

[ 2013-11-30, 2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