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야당·市民단체 강력 반발
입력 : 2013.11.27 03:04 | 수정 : 2013.11.27 10:17
-특정비밀보호法案 중의원 통과
정부기밀 유출 땐 최대 10년刑… 알권리·언론자유 침해 소지
'집단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도 내년 다수결로 밀어붙일 듯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해온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됐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했지만 자민당·공명당의 연립여당이 밀어붙인 것이다. 참의원(상원)도 이들 연립여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확정적이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외교 등과 관련된 정보 등을 '특정 비밀'로 지정해 관련 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길게는 60년간 특정 비밀로 지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미국 등 동맹국과의 안보 관련 정보의 교환을 위해서라도 안보 관련 비밀 보호를 강화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계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비밀 정보로 지정,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60%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외교 등과 관련된 정보 등을 '특정 비밀'로 지정해 관련 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길게는 60년간 특정 비밀로 지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미국 등 동맹국과의 안보 관련 정보의 교환을 위해서라도 안보 관련 비밀 보호를 강화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계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비밀 정보로 지정,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60%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아베노믹스(아베의 경제정책)'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야당과는 비교적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이날 다수결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안보 관련 법안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베 총리가 특정비밀보호법안과 함께 추진해온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법안도 지난 7일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 통과가 확정적이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특정비밀보호법안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특정비밀보호법안
국방·외교·테러 등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고 징역 10년형, 비밀을 유출하도록 시킨 이는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정 기밀을 얻은 언론인도 처벌될 소지가 있다. 아베 신조 내각이 지난 25일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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